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및 일인의 소취하(15점), 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전부판결에 일부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10점), ③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재소금지, 기판력 발생 여부(30점), ④ 동일한 수령대행인의 우체국에서의 보충송달의 효력(15점), ⑤ 추심의 소와 소취하의 효력 및 시효중단(15점), ⑥ 수인의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15점), ⑦ 화해와 특별수권의 범위(5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고 최근 판례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고 최근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중급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도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100점 중 70점)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나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고 암기장으로 최종정리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 또는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3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 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선택23 변호사사례ʼ23 사시사례 기출, 법무사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3.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고 2023년까지 민사소송법 개정사항도 모두 편입하였습니다.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판례문제들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2024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①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전소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음에도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입장
②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객체로, 부동산 점유 주체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의 입장
③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의 개정
④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에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는 판례의 입장
⑤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⑥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의 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⑦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⑧ 대표자 개인인을 상대로 한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례의 입장
⑨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이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
⑩ 사실심 변론종결 뒤 소송요건의 흠결과 구비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⑪ 제251조에서 ‘장래이행의 소’의 입법취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⑫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의 원고의 화해권고 요청에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입장
⑬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와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의 특허권권리범위확인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⑭ 재임용 거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⑮ 현재의 권리관계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⑯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의 입장
⑰ 개정 국제사법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제3항 신설
⑱ 상계 항변이 철회되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것으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
⑲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욱 지적의무가 있다는 판례의 입장
⑳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것으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㉑ 수감자의 종전 주소에서의 송달은 무효이며 반드시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
㉒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판례의 입장
㉓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례의 입장
㉔ 공해소송과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완화로 간접반증에 의한 증명책임의 분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㉕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부인한 판례의 입장
㉖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
㉗ 상계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와 상계철회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㉘ 피고가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소각하한 경우 상소이익이 없다는 판례의 입장
㉙ 소를 부적법 각하한 항소심판결이 청구기각될 운명에 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고기각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
㉚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
㉛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소송의 형태(=전 조합원의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㉝ 그 외 본문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판례와 중요암기사항에 대해서 두문자를 만들어 암기하기 쉽게 편입하였다. 이로서 민사소송법이 득점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박승수 변호사
PART 01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
제3장 증거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의 종료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PART 05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PART 06 재심절차
PART 07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당사자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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