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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실무총서
박태곤 l 법문북스
162,000원  정가 180,000  (-18,000원 할인)
1527 쪽 ㅣ 2025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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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5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여성ㆍ청소년수사실무총서(등대지기Ⅳ)」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 11. 30.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으며, 죄명별로 여러 유형의 범죄사실을 대폭 추가하였다.


둘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대상과 절차에 대해 새로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추가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실무총서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여청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저자 박 태 곤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3


제1절 수사의 절차 3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10


제3절 수사의 제척·기피·회피 11


제4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19


제5절 고소ㆍ고발 전환 수리 지침 26


제6절 고소·고발의 각하결정 32


제7절 범죄인지 34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42


제1절 출석요구 42


제2절 조사준비 46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49


제1절 입건 전 조사 49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56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58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훈방 67


제5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1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72


제1절 서 론 72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75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77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79




제5장 조서 작성요령 81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81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85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88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95


제5절 피의자 조사 96


제6절 진술거부권 107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11


제8절 말미조서 115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19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33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40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47


제1절 일반사항 147


제2절 범죄의 주체 149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52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53


제5절 수단과 동기 154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55


제7절 공 범 156


제8절 기 타 158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61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62


제1절 사건의 관할 162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71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73




제8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176


제1절 근거법령 176


제2절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178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180


제4절 신청의 처리 182




제9장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 184


제1절 신분비공개 수사 184


제2절 신분위장 수사 190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199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99


제2절 긴급체포 215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30


제4절 구속(사전영장) 245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252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257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68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71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275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287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294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296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04


제14절 임시조치신청 308


제15절 피의자 접견 금지 310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13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13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21


제3절 압수물 처리 336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355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64




제3장 기타 강제처분 392


제1절 검 증 392


제2절 실황조사 398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00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10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419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19


제2절 수사결과 통지 422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427


제1절 송치절차 427


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430


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434


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436


제5절 추가 송부 438


제6절 법정송치 440


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447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455


제1절 법적근거 455


제2절 불송치 유형 456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467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471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474


제6절 불송치 후 조치 480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485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485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488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492


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494


제5절 구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496


제6절 재수사요청 499




제5장 시정조치요구 506


제1절 구제신청 고지 507


제2절 등본송부요구 509


제3절 시정조치요구 512


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515




제6장 수사 이의제도 519


제1절 이의신청(불송치) 520


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 525


제3절 심의신청 530




제7장 수사중지 537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537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540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549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550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수사종결 564


제1절 관리미제사건 564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570569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소년사건 처리 575


제1절 개념 정리 575


제2절 소년경찰의 업무범위 579


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580


제4절 소년선도보호 583


제5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585




제2장 출입국규제 절차 595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595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601


제3절 처리요령 603




제3장 국제범죄에 관한 수사 614


제1절 국제범죄 수사 614


제2절 영사관 등에 통지 618


제3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624


제4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627




제4장 감정의뢰 및 처리 632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632


제2절 감정의뢰 637


제3절 DNA 감식 657




제5장 통신수사 671


제1절 통신수사 일반 671


제2절 통신제한조치 674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695


제4절 통신자료 705




제6장 기타 수사절차 708


제1절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708


제2절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712


제3절 공소시효 계산법 718


제4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729


제5절 공무원범죄 수사 744




제5편 성폭력 범죄 수사






제1장 성폭력범죄 수사의 개관 753


제1절 성폭력과 성폭력범죄 753


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755


제3절 성폭력 관련 법 756


제4절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760


제5절 신상정보 등록제도 765




제2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778


제1절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778


제2절 진술조력인 제도 792


제3절 관련자 조사 804


제4절 조서 작성요령 810


제5절 성폭력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814


제6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 819


제3장 죄명별 수사요령 828


제1절 형 법 828


제1항 음행매개 828


제2항 음화반포 등 830


제3항 음화제조 등 837


제4항 공연음란 839


제5항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846


제6항 인신매매 852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855


제8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857


제9항 강 간 858


제10항 유사강간 873


제11항 강제추행 877


제1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 885


제13항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891


제14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903


제15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907


제16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912


제17항 강도강간 917


제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23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64


제4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23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33


제6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63


제7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70


제8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80




제4장 성폭력/성매매 범죄 실무사례 1090


제1절 사기죄와 성행위 1090


제2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091


제3절 손거울 이용 여자신체 은밀한 부분을 본 경우 1093


제4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095


제5절 엉덩이 만진 행위와 강제추행 여부 1097


제6절 청바지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경우 1099


제7절 잠자고 있는 여성의 코를 만진 경우 1101


제8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103


제9절 춤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1106


제10절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주점업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 1108


제11절 종업원이 선불금을 성매매전제로 교부받았다 주장한 경우 1109


제12절 이용업소 업태위반 시 처벌법규 1111


제13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113


제14절 성전환자의 성매매행위 1115


제15절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116


제16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범행이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1118


제17절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재촬영하여 배포 행위 1121


제18절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진돗개 성기에 손을 넣은 경우 1123


제19절 시내버스 안에서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촬영행위 1124


제20절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행위의 강제추행 여부 1126


제21절 성희롱 편지를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놓은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여부 1128


제22절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 다운받아 다시 올린 경우 1130


제23절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여부 1132


제24절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 여부 1134


제6편 가정폭력 범죄 등 수사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개관 1139


제1절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 1139


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1142




제2장 사건 수사 및 처리요령 1145


제1절 신고접수 및 고소의 특례 1145


제2절 응급조치 1147


제3절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1149


제4절 보호처분 1160


제5절 동행영장 집행 1162


제6절 신변안전조치 1163


제7절 바람직한 처리방법 1169




제3장 죄명별 수사 1176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76


제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83


제3절 스토킹범죄 수사 1188


제1항 스토킹 범죄의 개관 1188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10


제3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17






제7편 아동학대 등 범죄 수사






제1장 아동복지 관련 개관 1223


제1절 총 칙 1223


제2절 국가기관 등의 책무 1225


제3절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1226


제4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228


제5절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1236


제6절 아동복지시설 1238




제2장 아동ㆍ청소년 사건처리 1242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1242


제2절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1251




제3장 아동학대 처리절차 1267


제1절 총 칙 1267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 1271


제3절 아동보호사건 1288


제4절 피해아동 보호명령 1292


제5절 실종아동 보호와 지원 1296




제4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1317


제1절 사건처리 원칙 1317


제2절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1319


제3절 학대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조사 1321


제5장 죄명별 수사요령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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