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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소송법 2024 하반기 최신판례정리(24.7.~24.11.)
신호진 l 렉스스터디
11,700원  정가 13,000  (-1,300원 할인)
100 쪽 ㅣ 2024년 12월 09일
171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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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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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4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4. 11. 27.


법학박사 신호진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大判 2020도8444 ··· 3


·大判 2022도14694 ··· 3


·大判 2023도1924 ··· 4


·大判 2021도14712 ··· 4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


1. 구성요건의 신설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의 처벌 범위 (大判 2023도3549) ··· 5


2. 구성요건이 삭제된 경우 형의 폐지 여부 (大判 2024도7516) ···· 6


[3] 정당행위 ···8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격 및 기준 (大判 2021도2084) ··· 8


4.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0도12920) ··· 10


5.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인정요건 (大判 2018도1917) ··· 11


[4]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4


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大判 2023도16951) ··· 14


[5] 종 범 ···16


7. 방조행위의 의미 및 범위 (大判 2022도649) ···· 16


8.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의 정도 (大判 2017도9835) ··· 17


[6] 공범과 신분 ···19


·大判 2023도3258 ···· 19


[7] 형벌의 종류 ···20


9.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의 취지와 요건 (大判 2023도17596) ···· 20


[8] 집행유예 ····22


·大決 2022모1466 ···· 22




형법각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23


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大判 2023도18812) ··· 23


[2] 과실치사상의 죄 ···25


2.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大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25


[3] 유기와 학대의 죄 ···28


3.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의 판단기준 (大判 2024도2940) ··· 28


[4] 협박의 죄 ···31


·大判 2023도17896 ··· 31


4.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7516) ··· 32


[5] 강간과 추행의 죄 ···34


·大判 2023도2481 ···· 34


·大判 2021도6801 ··· 34


[6] 명예에 관한 죄 ···35


5.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0도15738) ···· 35


[7]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7


6.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1도13708) ···· 37


[8] 주거침입의 죄 ···39


7.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거침입죄의 객체 (大判 2023도16019) ··· 39


[9] 사기의 죄 ···41


8.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기망행위인가의 여부 (大判 2022도4108) ··· 41


9.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大判 2021도2340) ··· 42


10.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大判 2023도18024) ···· 43


[10] 횡령의 죄 ···45


11. 횡령죄의 객체 (大判 2023도1096) ···· 45


[11] 배임의 죄 ····47


12.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大判 2023도7045) ···· 47


[12] 문서에 관한 죄 ····48


13.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 (大判 2023도4804) ··· 48


[1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9


14.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 여부의 판단 방법 (大決 2024모179) ···· 49


[1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


1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大判 2023도7528) ···· 51


[15] 무고의 죄 ···53


16.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증명의 정도 (大判 2021도2656) ···· 53




형사소송법




[1] 수사의 개시 ···57


·大判 2022도2070 ··· 57


·大判 2018도10973 ··· 57


[2] 대물적 강제수사 ···58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해석방법 (大決 2024모2020) ··· 58


2. 유류물 압수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의 보장 여부 (大判 2021도1181) ··· 59


3.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절차 및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2480) ··· 61


4.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비밀녹음 등 (大判 2020도9370) ··· 62


[3] 변호인 ···65


5.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大判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 65


6. 국선변호인 선정의 필요성 (大判 2024도4202) ···· 70


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大判 2023도7561) ··· 73


[4] 소송행위 ···75


8.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과 심급과의 관계 (大判 2024도3298) ···· 75


[5] 공판심리의 범위 ····77


9. 공소장변경 필요성의 판단기준 (大判 2023도11810) ··· 77


[6] 공판준비절차 ···79


10. 판결선고기일의 의미와 변경 방법 (大判 2023도4371) ··· 79


[7]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80


11. 국외 체류 증인에 대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0도14843) ···· 80


[8] 공판절차의 특칙 ···82


1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大判 2020도7802) ··· 82


[9] 전문법칙 ···85


13. 피의자의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大判 2020도16796) ··· 85


14.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 (大判 2018도3914) ··· 87


[10] 종국재판 ···88


15. 자수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해야 할 사안인가의 여부 (大判 2021도6051) ···· 88


[11] 상소의 일반이론 ···89


16. 파기판결의 기속력 (大判 2022오5) ··· 89


[12] 상 고 ···91


·大判 2022도3282 ··· 91


·大判 2021도12427 ··· 91


[13] 약식절차 ···92


17.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송달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大決 2023모2908) ··· 92


[14] 즉결심판절차 ···93


·大判 2021도15467 ··· 93


[15]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94


18.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절차 (大決 2023모1766) ··· 94




참고판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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