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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V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본 교재에는 법원행시 제29회~제44회까지 16년간 제2차 형법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3. 수험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예시답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4. 답안의 내용이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5. 답안작성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6.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행시는 1차 PSAT과 2차 논문형 법학과목 사례형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제2차 논문형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②다른 교재들 보다 더 한층 수험적합성을 갖추도록 다양한 고득점 요소들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만들었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는 것과 같은 법원행시 합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본 교재에는 법원행시 제29회~제44회까지 16년간 제2차 형법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은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서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95% 이상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원행시 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②이에 따라 지난 16년간의 출제패턴을 분석해 보아도 단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핵심판례가 당연히 출제되다가도, 돌연 대법원이 아닌 저 구석에 있는 고등법원 판결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 제41회 시험문제가 그랬습니다. ③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6년간의 출제패턴을 고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의 출제패턴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④그 비결은 핵심 중요판례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그 논거 및 취지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의 틀을 아주 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⑤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16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 수험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예시답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①법원행시 합격수기를 읽어 보면, 합격생들이 작성한 답안의 양은 개인에 따라 1장이든 2장이든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문제당 답안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세답안과 간결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전답안 2개로 구성하였습니다. ②이렇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취향에 따라 답안지의 양을 늘려 쓰거나 또는 줄여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답안의 내용이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①법원행시는 대학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현직 판사들과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출제합니다. 이들에게는 학설이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직 판례의 내용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판사들이나 법원공무원들은 실무가이지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이러한 법원행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례 위주로만 문제의 논거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설의 태도는 거의 언급한 바 없습니다. 판례의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2차 답안작성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행시의 특성상 학설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판례만 제대로 익히면 1차, 2차 시험 모두 아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답안작성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각 문제마다 빠짐없이 ‘답안작성 Tip’을 달아서 답안작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행시는 1차 PSAT과 2차 논문형 법학과목 사례형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①법원행시에서 법학과목은 2차 논문형 내지는 사례형 문제만으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1차 시험에서 선택형 문제를 준비하면서 법학과목을 미리부터 대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성격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PSAT을 마치고 불과 2달 남짓한 기간 안에 법학 5개 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법원행시 2차 논문형 법학과목 사례형 시험은 평소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도저히 근접할 수조차 없는 시험이라는 것은 두 번 말하면 잔소리일 뿐입니다. ③종래에도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왔지만, 이후로는 더욱 더 PSAT 시험을 대비함과 동시에 사전에 법학과목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우경민 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05월 0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문제01|제43회(2025년)| 감금죄에서 감금의 의미, 결과적 가중범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문제02|제37회(2019년)|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실행의 착수시기, 오상 방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 ■문제03|제37회(2019년)|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범,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9 ■문제04|제38회(2020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기준,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1 ■문제05|제44회(2026년)| 공갈죄,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7 ■문제06|제40회(2022년)| 모해의 목적과 가중적 신분,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제33조 단서의 적용 여부 20 ■문제07|제29회(2011년)|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 교통사고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23 ■문제08|제33회(2015년)| 폭처법상 공동폭행죄과 공동가공의사의 방법, 업무방해죄, 불가벌적 수반행위 31 ■문제09|제43회(2025년)|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과 ‘휴대’의 의미, 형법상 ‘상해’의 의미 34 ■문제10|제32회(2014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허위사실의 의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의 적용 요건 37 ■문제11|제38회(2020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기타 출판물’,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의 의미 44
■문제12|제30회(2012년)| 비밀침해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회사기밀유출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 49 ■문제13|제40회(2022년)| 복수의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자기 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55 ■문제14|제35회(2017년)| 복수의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자기 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59 ■문제15|제41회(2023년)| 공동주택의 위요지 무단출입과 주거침입죄,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3 ■문제16|제43회(2025년)| 약정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과 절도죄의 성부, 절도죄에서 재물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 68 ■문제17|제36회(2018년)| 자동차명의신탁과 절도죄, 타인의 재물의 사용 후 방치와 불법 영득의사, 절도죄와 자동차등불법 사용죄의 죄수, 주거침입죄에서 ‘위요지’ 70 ■문제18|제36회(2018년)|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와 절도죄, 합동절도에서 ‘합동’의 의미,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77 ■문제19|제34회(2016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85 ■문제20|제37회(2019년)| 주거침입죄,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대중교통 내 유실물 취득과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작물 절취행위 90
■문제21|제37회(2019년)|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死者나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 95 ■문제22|제41회(2023년)| 절도와 사기의 구별기준으로서 재산적 처분행위, 책략절도 105 ■문제23|제43회(2025년)|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의 선임비용의 허위산정과 소송사기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107 ■문제24|제31회(2013년)| 자기 명의 카드를 부정사용 한 행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 받은 카드의 부정사용과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 110 ■문제25|제33회(2015년)| 강도죄와 감금죄의 죄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신용카드부정 사용죄, 불법계좌이체 후 자기계좌에서 자기 카드에 의한 현금인출행위 115 ■문제26|제32회(2014년)| ‘파밍(Pharming)’의 형법적 의미,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122 ■문제27|제32회(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계좌송금에 있어 현금의 장물성과 장물취득죄의성부,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방조행위 124 ■문제28|제39회(2021년)| 보이스피싱 사기의 방조, 송금피해자와 사기정범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장물취득죄에서‘장물취득’의 의미 130 ■문제29|제42회(2024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송금피해자와 다른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136 ■문제30|제44회(2026년)| 횡령죄에서 불법한 신임관계의 의미, 불법한 업무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영업점에 들어간 행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140
■문제31|제31회(2013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 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 149 ■문제32|제34회(2016년)| 2자(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 무고죄에서 ‘허위의사실’의 의미 155 ■문제33|제39회(2021년)|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과 횡령죄, 장물취득죄, 화물차의 차대 번호와 사문서위조죄, 모사전송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 160 ■문제34|제39회(2021년)| 토지구분소유권의 소유권 귀속과 공유지분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164 ■문제35|제42회(2024년)| 회사자금착복과 업무상 횡령죄, 신분이 있는 자에 의한 공범 가담 166 ■문제36|제29회(2011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및 사기죄의 성부 169 ■문제37|제30회(2012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한 자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인정 여부 175 ■문제38|제39회(2021년)| 부동산저당권의 이중설정과 배임죄의 성부, 집행법원의 배당금 교부행위와 사기죄에서의재산적 처분행위, 사기범행의 재산상 피해자 179 ■문제39|제40회(2022년)|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 대표이사의 권한남용에 의한 약속어음발행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배임죄에서 임무 위배행위 184 ■문제40|제42회(2024년)| 정보의 재물성과 절도죄, 회사 재직 중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죄, 처벌받지 않는 영업비밀 유출에 가담한 행위 187
■문제41|제34회(2016년)| 배임죄에서 부동산 임차인의 질권설정과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 192 ■문제42|제41회(2023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불법 신축한 행위와 재물손괴죄,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권리행사 방해죄와 진정신분범 195 ■문제43|제35회(2017년)| 문서 명의인의 동의, 위임된 범위를 초과한 문서작성과 사문서 위조죄 199 ■문제44|제38회(2020년)| 사문서의 무형위조, 부동산 거래가액의 허위기재와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허위내용의입퇴원확인서 작성과 허위진단서작성죄 201 ■문제45|제43회(2025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와 공문서변조죄, 재산상 손해발생이 없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 207 ■문제46|제41회(2023년)| 사문서위조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경우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렌터카임차료 미지급과 사기죄의 성부 211 ■문제47|제44회(2026년)|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의 의미, 뇌물이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217 ■문제48|제38회(2020년)| 부정처사후수뢰죄, 공무원인 의사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공범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220 ■문제49|제42회(2024년)| 횡령죄와 장물취득죄, 운전면허증과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226 ■문제50|제35회(2017년)| 범인은닉ㆍ도피죄와 친족간의 특례,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232
■문제51|제43회(2025년)|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자기 방어권의 남용이 아닌 경우 235 ■문제52|제44회(2026년)| 범인도피행위의 의미, 범인도피죄에서 친족간의 특례의 범위 238 ■문제53|제35회(2017년)| 위증죄의 기수시기, 추후 신문절차에서 종전의 허위진술을 철회한 경우와 위증죄의 성부 242 ■문제54|제33회(2015년)| 사기죄에서 ‘기망’의 의미, 사기죄의 공동정범, 자신의 공범 가담사실을 숨기고 공범을 신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245 ■문제55|제35회(2017년)| 채무자가 건축허가명의 또는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경우와 강제집행면탈죄, 공범의 종속성과 자기 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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