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2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법원 형사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다.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문제경향이 “사례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내용도 모르고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2. 11. 28.
법학박사 신 호 진
< 목 차 >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 3
1. 위헌결정의 소급효 (大判 2021도14878) ······························································· 3
[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7
2. 대향범과 방조범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7866) ··················································· 7
3.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大判 2020도13705) ···························································································································· 9
…… 형 법 각 론 ……
[1] 강간과 추행의 죄 ··························································································· 11
1.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大判 2022도1683) ··········································· 11
2.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0도12419) ·························· 13
[2] 명예에 관한 죄 ······························································································ 15
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과 고의의 내용 (大判 2020도8336) ··················· 15
4.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0도15642) ····················· 17
5.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2도4171) ····················· 19
6.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大判 2019도7370) ····················································· 21
7.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6897) ································ 23
[3]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5
8.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21도9055) ·· 25
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등 (大判 2021도1533) ·································· 27
[4] 주거침입의 죄 ······························································································· 29
10.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大判 2022도3801) ············································· 29
[5] 사기의 죄 ····································································································· 32
11.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227) ·························································· 32
[6] 횡령의 죄 ····································································································· 34
12.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의미 (大判 2017도21286) ············································· 34
13. 채권양도인의 지위 (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36
[7] 배임의 죄 ····································································································· 40
14. 자료 무단반출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위한 자료의 성격 (大判 2018도4794) ····· 40
[8] 공안을 해하는 죄 ··························································································· 42
15.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와 개별범죄의 관계 (大判 2022도6993) ······························ 42
[9] 문서에 관한 죄 ······························································································ 44
16.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9714) ································ 44
17.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1도14514) ··················································· 46
[1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8
18. 직무유기의 의미 (大判 2021도8361) ································································ 48
[11]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0
19.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일탈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244) ··············································································································· 50
[12] 무고의 죄 ··································································································· 52
20.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 (大判 2022도3413) ························································ 52
※ 참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