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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무사 행정소송법
정인국 l 세경북스
29,700원  정가 33,000  (-3,300원 할인)
612 쪽 ㅣ 2024년 08월 07일
1719152
5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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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11판 세무사 행정소송법 교재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중에서 수험과 관련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규칙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의 결론 을 명문규정화하고,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 장을 제시하는 등 행정소송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는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10개년도에 한하여 전수 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세무사 1차시험 과목에 포함된 2005년부터 2024 년까지 20년 치 기출문제를 교재에 모두 반영할 경우,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교재 의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편제에 따라 최신 10개년의 기출문제만 수록할 계획입니다.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출문제는 연도별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 그 밖에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를 상당 정도 추가하였고, 기존의 교재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세히 보충하였습니다.
편저자가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강의한 지 어느덧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충실한 교재,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 원합니다.



2024년 7월의 어느 여름밤에
편저자 정 인 국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14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15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16 
1. 사법(司法)의 본질에 기한 한계 / 16 
가. 구체적 사건성 / 16 
(1) 반사적 이익 
(2) 단순한 사실행위 
(3)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 
(4) 객관적 소송 
나. 법적 해결가능성 / 17 
(1) 통치행위 
(2) 자유재량행위 
(3) 특별권력관계 
2.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 / 19 
가. 의무이행소송 / 19 
나. 적극적 형성소송 / 19 
다.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 20 
라. 작위의무확인소송 / 20 
3. 헌법상 예외 / 20 
chapter 02 | 항고소송 
|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30 
1. 행정소송법에 따른 분류 / 30 
2. 성질에 따른 분류 / 30 
가. 형성의 소 / 30 
나. 이행의 소 / 30 
다. 확인의 소 / 31 
|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31 
제1관 개 설 / 31 
1. 취소소송의 의의 / 31 
2. 취소소송의 성질 / 31 
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31 
4. 소송요건의 판단시기 / 31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32 
1. 당사자능력 / 32 
2.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34 
가. 의의 / 34 
(1)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법률상 이익(원고적격) / 35 
(1) 인근주민 
(2) 경업자소송 
(3) 경원자소송 
다. 외국인의 법률상 이익 인정여부 / 39 
3.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65 
가. 의의 / 65 
나. 구체적인 경우 / 66 
(1) 처분이 기간 등의 경과로 인해 소멸된 경우 
① 원칙 
② 예외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정변경의 경우 
(4)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4. 피고적격 / 93 
가. 원칙-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93 
나. 구체적인 경우 / 93 
(1) 권한의 위임 ․ 위탁의 경우-수임청의 행위 
(2) 권한의 대리 ․ 내부위임의 경우-여전히 위임청의 행위 
(3)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 
(4) 처분권자가 헌법기관인 경우 
1) 대통령의 경우 
① 공무원에 대한 처분 
② 일반 국민에 대한 처분 
2) 여타의 헌법기관의 경우 
(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이나 지방의회의장선거의 경우-지방의회 
다. 피고의 경정 / 97 
(1) 의의 
(2) 피고경정의 요건 
1)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제14조 제1항) 
2) 권한승계 등의 경우(제14조 제6항) 
3)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제21조 제2항) 
(3) 피고경정의 절차 
1) 원고의 신청(또는 법원의 직권) 
2) 피고경정의 결정 
3) 불복절차 
(4) 피고경정의 시기 
(5) 피고경정의 효과 
1) 제소기간의 기산 
2) 종전 소송의 취하효과 
5. 소송참가 / 115 
가. 제3자의 소송참가 / 115 
(1) 의의 
(2) 요건 
1) 타인간의 취소소송의 계속 
2)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3) 절차 
(4) 효과 
나.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 116 
(1) 의의 
(2) 요건 
1) 타인 간의 취소소송의 계속 
2) 다른 행정청이 피고행정청을 위한 참가 
3) 참가의 필요성 
(3) 절차 
(4) 효과 
다. 타 소송에의 준용 / 117 
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 118 
(1) 인정여부 
(2) 참가의 형태 
(3) 참가주체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132 
1. 개설 / 132 
2. 처분의 의미 / 132 
가. 행정청의 행위 / 132 
나. 구체적 법집행행위 / 134 
(1) 일반처분 
1) 대인적 일반처분 
2) 대물적 일반처분 
(2) 처분적 법규 
다. 사인의 권리 ․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 135 
(1) 일반적인 경우 
(2)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 
(3) 공증의 처분성 
1) 공증의 처분성을 부정한 경우 
2) 공증의 처분성을 긍정한 경우 
라. 공권력의 행사행위 / 143 
마. 거부행위 / 144 
(1)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1) 신청권의 체계적 지위–처분성(대상적격)의 문제 
2) 신청권의 의미 
(2) 반복된 거부의 경우 
바. 변경처분(경정처분)의 경우 / 148 
(1)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2)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3) 그 밖의 변형결정의 경우 
3. 재결 / 200 
가. 재결의 의의 / 200 
나. 원처분주의 / 200 
(1) 원처분주의 
(2) 재결주의의 예외 
다. 재결의 고유한 위법 / 200 
(1) 재결의 주체에 관한 위법 
(2) 재결의 절차에 관한 위법 
(3) 재결의 형식에 관한 위법 
(4) 재결의 내용에 관한 위법 
1) 각하재결 
2) 기각재결 
3) 인용재결 
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이 제 
    기된 경우 / 203 
마. 개별법상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203 
(1) 일반론 
(2)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예 
1) 감사원의 재심판정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3) 특허심판원의 심결 
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205 
제4관 제소기간 / 214 
1. 90일과 1년의 관계 / 214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214 
가. 처분이 송달된 경우 / 214 
나. 고시 또는 공고의 경우 / 215 
(1)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 
(2)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 
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216 
라. 법률의 위헌결정 / 217 
마. 불고지 ․ 오고지의 경우 / 218 
바.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 218 
3.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 218 
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 218 
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 219 
다. 복효적 처분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 219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235 
1. 원칙-임의적 전치주의 / 235 
2. 예외-필요적 전치주의 / 235 
3. 필요적 전치주의의 경우에 행정심판의 생략 등이 가능한 경우 / 237 
제6관 재판의 관할 / 251 
1. 심급관할 / 251 
2. 사물관할 / 251 
3. 토지관할 / 251 
가. 보통관할 / 252 
나. 특별관할 / 252 
다. 토지관할의 성질 / 252 
4.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 253 
가. 유형 / 253 
(1) 심급위반의 경우 
(2) 심급위반 이외의 관할위반의 경우 
(3)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4) 민사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나. 이송의 결정 / 254 
다. 이송의 효과 / 254 
5.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 255 
가. 의의 / 255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 255 
(1)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2)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인 하자를 지닌 경우 
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 256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268 
1. 의의 / 268 
2. 관련청구의 범위 / 268 
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제10조 제1항 제1호) / 268 
나. 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10조 제1항 제2호) / 268 
3. 관련청구의 이송 / 268 
가. 의의 / 268 
나. 이송의 요건 / 269 
다. 이송결정의 효과 / 269 
4. 관련청구의 병합 / 269 
가. 의의 / 269 
나. 병합의 종류와 형태 / 269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다. 병합의 요건 / 270 
(1) 취소 ․ 관련소송의 적법성 
(2) 관련청구의 범위 
(3) 병합의 시기 
(4) 관할법원 등 
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의 판결 / 270 
마. 본래소송이 각하된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처리 / 271 
|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285 
제2관 집행정지 / 285 
1. 집행부정지의 원칙 / 285 
2. 예외적인 집행정지 / 285 
가. 적극적 요건 / 285 
(1)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2) 적극적 처분 등이 존재할 것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 
(4)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나. 소극적 요건(장애사유) / 287 
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않을 것(판례가 추가적으로 요구하 
    는 요건) / 288 
3. 증명책임 / 289 
4. 효력의 내용 / 289 
가. 형성력 / 289 
나. 기속력 / 289 
다. 기판력 / 289 
5. 효력의 범위 / 289 
가. 장래효 / 289 
나. 기타 / 290 
6.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 290 
7.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상실 / 291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291 
1. 항고소송의 경우 / 291 
2. 당사자소송의 경우 / 292 
|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제1관 심리의 내용 / 308 
1. 요건심리 / 308 
2. 본안심리 / 308 
제2관 심리의 원칙 / 308 
1.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과 그 예외(직권심리주의의 가미) / 308 
가. 불고불리의 원칙 / 308 
(1) 처분권주의 
(2) 변론주의 
나. 직권심리주의의 가미 / 309 
(1) 개념 
(2) 직권심리의 정도 
1) 변론주의 보충설 
2) 직권탐지주의설 
3) 판례 – 변론주의보충설 
제3관 심리의 범위 / 310 
1.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 310 
2. 재량문제 / 310 
3.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 310 
4. 답변서 제출 의무 / 311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325 
1. 의의 / 325 
2. 견해의 대립 / 325 
3.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증명책임의 분배 / 325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336 
1. 의의 / 336 
2. 허용여부 / 336 
3. 허용한계 / 340 
가. 처분시에 존재하였던 사유일 것 / 340 
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 ․ 변경할 것 / 340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350 
제7관 소의 변경 / 358 
1. 의의 / 358 
2. 소의 종류의 변경 / 358 
가. 의의 / 358 
나. 효과 / 358 
(1) 행정소송법상 소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 
(2) 민사소송법상 소변경- 청구취지의 변경 
다. 적용범위 / 360 
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변경여부 / 360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361 
가. 의의 / 361 
나. 효과 / 361 
다. 적용범위 / 361 
|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제1관 판결의 종류 / 377 
1. 각하판결 / 377 
2. 기각판결 / 377 
3. 인용판결 / 377 
가. 의의 / 377 
나. 재량행위의 취소 / 378 
다. 일부취소(인용판결)의 문제 / 378 
(1) 의의 
(2) 인정여부 
① 기속행위의 경우 
② 재량행위의 경우 
4. 사정(事情)판결 / 379 
가. 의의 / 379 
나. 요건 / 380 
(1) 처분 등이 위법할 것 
(2)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다. 사정판결의 위법성과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점 / 382 
라. 사정판결의 효과 / 382 
(1) 기각판결(원고패소판결) 
(2) 위법함을 판결주문에 명시 
(3) 원고에 대한 구제적 조치 
(4)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마. 사정판결의 적용범위-취소소송 / 383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405 
1. 불가변력(자박력) / 405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405 
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405 
가. 의의 / 405 
나. 법적 근거 / 405 
다. 범위 / 406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성과의 관계 / 407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① 일원설 
② 이원설 
③ 제한설 
4. 형성력 / 408 
가. 의의 / 408 
나. 내용 / 408 
(1) 형성효 
(2) 소급효 
(3) 제3자에 대한 효력(대세효) 
5. 기속력 / 409 
가. 의의 / 409 
나. 법적 근거 / 409 
다. 범위 / 409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라. 내용 / 410 
(1) 반복금지의무 
(2) 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 
(3) 절차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 
(4) 결과제거의무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435 
1. 의의 / 435 
2. 내용-배상명령 / 435 
3.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 436 
4. 배상금추심의 한계 / 436 
5. 준용되는 경우 / 437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446 
1. 종국판결의 확정 / 446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446 
가. 소의 취하 / 446 
나. 청구의 포기 ․ 인낙 / 446 
다. 소송상 화해 / 446 
라. 조정 / 446 
3. 당사자의 소멸 / 447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447 
1. 항소와 상고-판결에 대한 상소 / 447 
2. 항고 ․ 재항고 ․ 즉시항고-결정 ․ 명령에 대한 상소 / 447 
제6관 재심청구 / 447 
1. 의의 / 447 
2.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상 재심청구) / 448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449 
1. 원칙 / 449 
2. 예외 / 449 
|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제1관 의의 / 460 
제2관 적용법규 / 460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460 
1.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460 
2.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 461 
제4관 소송요건 / 462 
1. 재판관할 / 462 
2. 원고적격 / 462 
3. 피고적격 / 462 
4. 소송의 대상 / 462 
5. 협의의 소의 이익 / 462 
6. 확인의 소의 보충성-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 462 
가. 문제의 소재 / 462 
나. 견해의 대립 / 463 
다. 판례의 태도 / 463 
7. 행정심판전치의 문제 / 463 
8. 제소기간 / 464 
제5관 심 리 / 464 
1. 증명책임의 분배 / 464 
2. 위법판단의 기준시 / 464 
제6관 판 결 / 464 
1. 판결의 종류 / 464 
2. 판결의 효력 / 465 
3. 간접강제 문제 / 465 
|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관 의의 및 성질 / 486 
제2관 적용법규 / 486 
제3관 소송요건 / 486 
1. 재판관할 / 486 
2. 원고적격(및 권리보호의 필요) / 486 
3. 피고적격 / 487 
4. 소송참가 / 487 
5. 소송의 대상 / 487 
가. 부작위 / 487 
나. 부작위의 성립요건 / 487 
(1)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 
(2) 상당한 기간의 경과 
(3)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 
6. 소송의 제기 / 488 
가. 행정심판전치 / 488 
나. 제소기간 / 488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 
(2)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 
7. 소의 이익 / 488 
제4관 집행정지 / 488 
제5관 소송의 심리 / 489 
1. 심리의 범위 / 489 
2. 증명책임의 분배 / 489 
3. 위법판단의 기준시 / 489 
4. 소의 변경 / 490 
가. 항고소송 간의 변경 / 490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 / 490 
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 490 
제6관 판 결 / 491 
1. 판결의 종류 / 491 
2. 판결의 효력 / 491 
3. 기속력의 의미 / 491 
4. 간접강제 / 491 
5. 소송비용의 부담 / 492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512 
1. 개 념 / 512 
2. 구별개념 / 513 
가. 항고소송과의 구별 / 513 
나. 민사소송과의 구별 / 513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514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514 
가. 처분 등의 무효 ․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514 
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515 
2.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516 
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 516 
나. 공법상의 신분 ․ 지위 등의 확인소송 / 517 
다. 손실보상청구소송 / 518 
라.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 520 
(1) 사회보장적 급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 
(2) 공법관계에서 금전지급신청이 거부된 경우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524 
1. 의의 / 524 
2. 실정법상의 예 / 524 
①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소송 
② 특허관련 보상금청구소송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525 
1. 당사자 / 525 
가. 원고적격 / 525 
나. 피고적격 / 525 
2. 재판관할 / 525 
3. 제소기간 / 525 
4. 행정심판전치 / 525 
제5관 가구제 / 526 
제6관 심리 / 526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526 
1. 판결의 효력 / 526 
가. 기판력 / 526 
나. 기속력 / 527 
2. 가집행 / 527 
가. 가집행의 의의 / 527 
나. 가집행의 상대방인 행정주체 / 527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528 
1. 소의 변경 / 528 
2.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528 
chapt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570 
제2관 종 류 / 571 
1. 민중소송 / 571 
가. 의 의 / 571 
나. 구체적인 예 / 571 
(1)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당선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소송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 
③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당선소송 
④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당선소송 
(2) 국민투표법상의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 
(3)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 
(4)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소송 
(5)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소송 
2. 기관소송 / 573 
가. 의 의 / 573 
나. 구체적인 예 / 573 
다. 소송요건 / 574 
(1) 당사자적격 
(2) 관할법원 
라.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 574 
3. 적용법규 / 575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령 / 596 
■ 행정소송규칙 / 604 
■ 앞글자 정리사항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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