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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쪽 ㅣ 2022년 07월 13일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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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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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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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건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건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이번 제5판에서는 2022년 4월말까지 개정된 건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등 사건의 판결문 작성례」를 2016. 8. 12. 이후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 목 차 ■

[제5판] 머리말 iii
[제4판] 머리말 iv
[제3판] 머리말 vi
[제2판] 전면개정 증보판 머리말 vii
개정 증보판 머리말 viii
머리말 ix
Ⅰ 총 설
제1장 건설공사의 절차 및 관련 법률 3
1. 건설공사의 절차 3
2. 건설과정에 있어서의 관련 법률 12
제2장 건설소송 관련 주요 당사자 13
제3장 건설소송의 유형 15
1. 계약과 관련된 사건 15
가. 설계ㆍ감리용역계약 관련 15
나. 공사도급계약 관련 16
다. 분양계약 관련 16
라. 건설보증 관련 16
2. 계약과 무관한 사건(건설공사로 인한 제3자의 손해 관련 사건) 19
3. 보전소송 19
제4장 건설소송의 특징 20
1. 사건의 복잡성과 복합성 20
2. 소송관계자의 전문성 필요 20
3. 소송의 장기화 경향 21
4.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 21
5. 법규 및 관행에의 민감성 21
6. 감정의 중요성 21
Ⅱ 법률적 쟁점
제1장 설 계 (設計) 25
1. 건축설계 25
가. 설계의 의의 25
나. 설계자의 자격 26
다. 설계자의 업무 27
라. 설계도서(設計圖書)의 종류 28
마. 설계도면(設計圖面)의 종류 28
바.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31
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1
2)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2
3) 공사시방서(또는 특별시방서)와 표준시방서 간의 우선순위 34
2. 건축설계계약의 법적 성질 35
가. 일본의 경우 35
나. 우리나라의 경우 36
다. 사견 37
3. 건축설계계약의 성립 38
가. 설계계약의 체결 38
나.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경우 44
4. 건축설계계약의 해제ㆍ해지 46
가. 건축주의 계약해제ㆍ해지 46
나. 설계자의 계약해제ㆍ해지 47
다. 설계계약의 해제와 소급효의 제한 48
라. 설계계약 해제로 인한 설계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50
5.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51
가. 건축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51
나. 건축주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51
다.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57
라. 손해배상책임의 존속기간 또는 소멸시효 57
6. 건축설계도서의 저작권 58
가. 저작권의 개념 58
나. 건축저작물 58
다. 건축저작권의 내용 59
라. 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 61
마. 저작권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 64
제2장 감 리 (監理) 65
1. 감리의 의의 65
2. 감리제도 개관 66
가. 서론 66
나.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67
다. 「주택법」에 의한 감리 72
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74
3.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질 84
4. 감리자의 보수청구권 87
가. 보수청구권의 발생 87
나. 감리대가의 산정기준 87
다. 감리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감리대가의 정산 92
라. 감리비의 감액 문제 95
5. 공사감리자의 책임 96
가. 공사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96
나. 공사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97
다. 공사감리자가 시공 전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
하는지 여부 101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104
제3장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05
1. 공사도급계약의 의의 및 성격 105
가. 의의 105
나. 계약 체결 방식 108
다. 계약문서 111
2. 공사도급계약의 종류 112
가. 공사대금 산정방식에 따른 분류 112
1) 총액계약 또는 정액계약 112
2) 단가계약 112
3) 실비(實費)정산 보수(報酬)가산 계약 112
4) 총액 단가계약 113
나. 공사의 수행방식에 따른 분류 113
1) 설계ㆍ시공 분리계약 113
2) 설계ㆍ시공 일괄계약(Turn-Key Base Contract) 113
3)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계약 116
다. 경쟁형태에 따른 분류 117
1) 일반경쟁계약 117
2) 제한경쟁계약 117
3) 지명경쟁계약 117
4) 수의계약 117
라. 계약 체결주체에 따른 분류 117
1) 민간공사계약 117
2) 관급공사계약 117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장기계속공사계약 118
[참고] 공사입찰의 종류 126
[참고] 민간투자사업 140
3. 공사도급계약의 일부 무효(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150
제4장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151
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 151
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 151
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152
다.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154
라. 해제의 효과 155
2. 도급인의 완성 전 임의해제(任意解除) 160
가. 임의해제권 인정 이유 160
나. 해제의 요건 160
다. 해제의 효과 161
3. 약정해제 164
가. 의의 164
나. 해제권 관련 조항의 해석 164
다. 약정해제와 손해배상청구 166
4. 합의해제 172
5. 당사자의 도산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173
가. 도급인의 파산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173
나. 수급인의 파산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173
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174
6.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급인의 계약해지 175
7. 불안(不安)의 항변권 인정 여부 176
제5장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179
1.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확정 179
2. 명의대여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181
가. 명의대여의 금지 181
나. 당사자 확정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 182
1) 당사자 확정의 기준 182
2) 명의대여자의 상법 제25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 185
3)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188
3. 현장소장 등의 대리권 190
4. 공동도급의 경우 194
5. 공동수급의 경우: 건설공동수급체 195
가. 건설공동수급체의 의의 195
나. 관련 법령의 내용 195
1)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195
2)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196
다.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한 공동수급체의 종류 197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197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197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 197
라.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200
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관계 206
1)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206
2) 공동수급체와 선급금 212
3) 시공ㆍ지체책임과 하자담보책임 214
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하수급인 등의 관계 216
1)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의무 216
2)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별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217
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 222
1) 공동수급협정 222
2) 공동원가분담금 지급의무 223
3)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 232
4) 구성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사이의 관계 236
5)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들이 탈퇴한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38
6) 내부적 약정 위반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239
아. 가장 공동수급체(假裝 共同受給體, Paper Joint Venture) 240
1) 의의 240
2) 형식적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 240
3) 실질적 구성원과 형식적 구성원간의 내부적 법률관계 240
4) 가장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제재 241
자.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탈퇴를 둘러싼 법률관계 242
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한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48
6. 연대보증인 267
가. 의의 267
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267
제6장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269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 269
[참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 자재’의 부합(附合)과
‘매도인’의 ‘건물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70
2. 하도급과 소유권 귀속 275
3.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고, 제3자가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경우 276
가. 원칙 276
나. 구분소유의 대상인 건물의 경우 276
제7장 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281
1. 관련 조항 281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82
3. 민법 제537조의 적용 요건 282
4. 위험의 이전시기 283
5.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 284
제8장 공사대금청구 286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286
2.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287
가.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287
1)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287
2)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88
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288
3. 공사의 완성 여부(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291
가.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 291
나.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 292
다. 미시공된 부분이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94
4. 공사 중단과 기성고 295
가. 원칙 295
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방법 295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98
5. 소멸시효 299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299
나. 민법 제163조 제3호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 300
다. 유치권의 행사로 소멸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지 여부 301
라.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소멸과 공사대금채무불이행책임 301
6. 선급금의 정산 302
가. 선급금의 의의 302
나. 공사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기성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의
선급금 정산방법 302
다.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선급금의 정산 308
1) 원칙 308
2) 예외적 정산약정 311
라. 선급금보증계약상 보증인의 책임 324
1) 보증사고 324
2) 가분적(可分的) 도급계약의 일부 해제와 선급금보증금의 감액 324
3) 선급금보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금을
공제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미지급 기성금의 범위 325
4) 도급인의 기성금 과다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주장 328
5) 수급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335
6)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험자가 수급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37
7) 선급금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337
7. 추가공사대금 341
가. 추가공사의 개념 341
나.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성립요건 341
다. 판단기준 342
라. 추가공사대금의 산정방법 343
8.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345
가.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과 공사금액 345
1)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345
2) 관급공사의 경우 347
나. 판례 364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364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377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380
[참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386
9. 부가가치세 393
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93
나.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로 지급받은 금원을 국가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위반책임을 지는지 여부 395
다. 세금계산서 관련 수급인의 불법행위책임 396
제9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398
1.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당사자 398
가. 제도의 취지 398
나. 관련 당사자 399
2. 하도급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 400
가. 하도급법령의 규정 400
나.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요건 405
1) 시적 요건 405
2) 하도급거래 405
3) 당사자요건 410
4) 하도급법에 의한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의 존재 415
5) 직접지급사유의 존재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기성의 발생 415
다.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의 효과 428
1)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 428
2) 도급대금 지급채무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440
3) 발주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441
4)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우선순위 454
5)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의 법률관계 457
6) 직접청구권과 압류 등 경합 시 공탁의 문제 464
7) 직접지급의무의 이행기 및 지연이자 466
8) 기타 467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의 법률관계 470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 473
가. 관련 규정 473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적용범위 477
1) 하도급법과의 관계 477
2) 기본적 적용범위 477
3) 적용범위의 확장 478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 인정 여부 482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 482
4. 기타 484
[참고]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485
제10장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489
1. 유치권 489
가. 의의 489
나. 유치권의 성립요건 489
1)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491
2)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492
3)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497
4) 적법한 점유 498
5)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503
다. 유치권자와 근저당권자ㆍ경매절차의 매수인 사이의 권리 우열관계 505
1)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505
2)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505
3) 압류 효력 발생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508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경매절차개시에 의한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509
5)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512
라. 유치권의 효력 513
1) 유치권자의 권리 513
2) 유치권자의 의무 519
마. 유치권 효력의 신의칙상 제한 522
바. 유치권의 행사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528
사. 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의 소멸 529
아. 유치권의 포기 529
2. 저당권설정청구권 531
가. 취지 531
나. 요건 531
다. 청구권의 내용 533
라. 수급인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33
제11장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535
1. 대물변제 535
가. 효력 535
나. 요물계약 535
다. 채무와 관련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代物辨
濟條)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擔保條)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538
라. 낙성계약인 대물변제계약과의 구별 538
마.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548
2. 도급인의 대위변제 549
가. 문제의 소재 549
나. 도급인의 대위변제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549
다.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합의 없이 대위변제한 경우 552
라. 도급인이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553
3. 도급인의 하도급 공사대금채무 인수 554
가. 수급인과의 합의에 의한 인수 554
나. 임의인수(하수급인과의 합의에 의한 인수) 554
제12장 하자담보책임 555
1.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555
가. 관련 법령 555
1)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555
2)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564
나. 하자의 의의 566
다.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568
라. 하자보수청구권 570
1) 성립요건 570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571
3)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을 근거로 한 동시이행의 항변 572
마. 손해배상청구권 574
1) 손해배상청구 유형 및 각 유형에 따른 통상손해 574
2)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579
3)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 581
4) 과실상계 584
바. 공사대금감액청구권 585
사. 계약해제권 585
1) 건축물의 완성과 해제권 행사의 배제 585
2) 미완성 건축물의 경우 586
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587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587
2)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589
자. 소멸시효 590
1)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590
2)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와 소멸시효의 중단 591
차.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592
1)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592
2) 하자담보책임 면제ㆍ경감특약 593
2.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및 그 「시공자」의 수분양자 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594
가. 관련 법령 596
1) 2013. 6. 18. 이전에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 596
2) 2013. 6. 19. 이후에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 597
나. 하자의 의의 599
다.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599
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 599
1)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99
2)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599
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 및 책임의 내용 600
1) 2013. 6. 18. 이전에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 600
2) 2013. 6. 19. 이후에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 600
바. 계약해제 가능 여부 601
사.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602
1) 2013. 6. 18. 이전에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 602
2) 2013. 6. 19. 이후에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 602
아.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03
3.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자의
하자담보책임 605
가. 적용 법령 607
1) ‘2003. 11. 30.부터 2005. 5. 25.까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령 (A 법령) 607
2) ‘2005. 5. 26. 이후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2013. 6. 18. 이전에 분양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령
(B 법령) 610
3) ‘2013. 6. 19.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 중 2016. 8. 11.까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령
(C 법령) 619
나. A 법령의 해석 623
다. B 법령의 해석 624
1) 하자의 의의 624
2)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 632
3)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 652
4)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659
5)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사이의 관계 664
6) 하자담보책임기간 664
7)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669
라. C 법령의 해석 675
1) 담보책임 규정의 일원화 675
2)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675
3) 법률 제11555호로 타법 개정된 주택법 제46조의 내용 677
4.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자의 하자담보책임 681
가. 적용 법령 683
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이유 699
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699
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 700
1) 입주자대표회의등 700
2) 임차인등 701
마.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 701
1)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 701
2)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등’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 702
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702
1) 하자보수 702
2) 손해배상 703
3)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703
사.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703
1) 법적 성격 703
2)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기간과 일치 704
제13장 하자판정의 기준 및 손해액의 산정 709
1. 원칙적인 판정기준 709
2.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 709
가. 일반 공사계약의 경우 709
나.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710
3. 하자의 인정 여부 및 범위와 관련된 주요 쟁점 715
가. 콘크리트 균열 715
나. 층간소음(바닥충격음) 문제 718
다. 이윤율 720
라. 전수조사(全數調査)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21
4. 손해액의 산정 722
가. 상향시공과 손익상계 인정 여부 722
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한 특별손해충당금의
공제 여부 722
다. 책임의 제한 723
라. 하자보수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723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하자 감정 기준 726
가. 콘크리트 균열 하자 726
나. 결로(結露) 하자 734
다. 누수 하자 735
라. 타일 하자 735
마. 건축 기타 하자 736
바. 기계설비 하자 740
사. 전기설비 주요하자 741
아. 부대토목 하자 742
자. 조경하자 743
차. 건축물 성능 하자 744
카. 설계상 하자 746
제14장 하자보수보증 779
1. 관련 규정 779
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관련 규정 779
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관련 규정 785
2.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790
가. 수급인이 지급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790
나. 사업주체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794
3. 하자보수보증인(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제 문제 795
가.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795
나. 건설공제조합 보증의 법적 성질 796
1) 보증계약설 796
2)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설 796
3) 판례 798
4) 건설공제조합 보증의 이중적 성격 799
다. 건설공제조합을 포함한 하자보수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
과의 관계 800
라. 보증사고 810
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하자보수보증인에 대한 보증금지급청구
권’」과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사업주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의 관계 811
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인에
대한 보증금지급청구권」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의 관계 812
사.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이행청구권의
포기와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소멸 814
아. 보증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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