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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처음부터 끝까지 지급명령 신청방법·절차
대한법률편찬연구회 l 법문북스
25,200원  정가 28,000  (-2,800원 할인)
193 쪽 ㅣ 2025년 09월 15일
1719399
252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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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누구든지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할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 호주머니를 벗어나면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 빼앗아 올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사정을 한다고 해서 안 갚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가차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가재도구에 딱지를 붙이면 그때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갚으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달달 엮어서 고소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빌려준 돈은 안 갚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례는 없고 잘못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면 그때 가서는 더 배짱을 부리기 때문에 돈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될 위가가 되거나 신변에 위험을 느끼면 과부 달러 빚을 내서라도 그곳으로 처 들어가지 않으려면 당장 돈을 갚으려고 하겠지만 고소를 잘못하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민사사안으로 취급될 소지가 다분히 높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기망행위를 가지고 고소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거짓말 사용하는 용도를 속이고 빌린 돈을 도박이나 증권으로 모두 탕진하였다거나 다음 달에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해서 돈을 발려줬는데 적금을 든 사실이 없으면 기망행위가 성립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변제할 자력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력이 있다면 무슨 소송이라도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한다면 고생을 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송에는 여러 가지의 소송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심문을 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신청서에 각하사유만 없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는 독촉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명령은 간이한 소송절차이므로 반드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바로 주소보정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신속한 재판과 저렴한 비용으로 지급명령이 발령된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고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못 받고 있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소송절차로 넘어가 장기간 동안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므로 잘 생각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통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므로 잘 생각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들은 대부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거나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신청사건은 소송으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들어가는 바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보정을 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을 모른 채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 지급명령결정이 채무자의 직장 등으로 송달이 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일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사실조회가 허용되는 통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바로 소를 제기하고 본안소송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송달을 끝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해당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기타 과세정보제출명령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에 각하사유만 없으면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은 소제기가 없고,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심문을 하지 않고, 판결이 없고 지급명령결정에 의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소명방법이 불필요하고 지급명령신청 시 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지대가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10분의1밖에 되지 않고 송달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누구나 쉽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얻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변호사 없이도 혼자서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쉽게 송달할 수 있는 송달방법을 보다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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