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도서입니다.
Ⅰ 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동안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0년도에 ‘헌법조문체계도’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필자의 연속 기획물인 ‘헌법집중’ 시리즈로 편입되었고, 해마다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이번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구판과 비교할 때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7판에서는, ‘헌법이론⋅판례⋅부속법률’과 관련하여,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기출현황표시’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22년까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2022년까지의 입법고시, 2022년까지의 국가직 7급공채시험 등에서 출제된 최신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Ⅱ 본서의 제작의도
본서는 헌법의 실존하는 외관인 헌법조문의 규범구조를 ‘선택과 집중’의 학습전략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헌법은 국가조직법으로서 국가의 탄생과 성장을 지배하는 최상위 법규범의 위상을 가진다는 점, 헌법조문 사항의 회차별 출제비율이 20~30%대에 이르며 5급공채 등 헌법이수제시험에서는 50~60%에 가까운 비율로 출제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조문은 헌법학의 본체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헌법조문이 헌법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론 및 판례의 정리가 중심이 되는 일반적인 학습 과정에서는 그 분석의 기회가 자꾸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법조문에 관한 지식은 개념, 판례의 학습에 주력하는 일련의 수험과정에서 매몰될 위험성을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서를 통해 헌법학의 본체로서 제1순위 출제대상이 되는 헌법조문의 고유한 의미를 인식하고 수험완성도를 높이는 학습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Ⅲ 본서의 구성체계
1.전반적 구성요소
⑴ 총체적 시험항목 수록
본서에는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 헌법조문의 문장을 조문번호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고, 각 조문마다 관련된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 등 시험항목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⑵ 헌법시험 기출현황 표시
기출분석의 모범적인 예로서 11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2년), 6년간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2017년~2022년), 6년간의 입법고시(2017년~2022년), 16년간의 국가직 7급공채시험(2007년~2022년) 등에서 출제된 중요한 기출항목들을 해당 부분에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한두 번 정도 출제된 내용에는 별표 한 개, 서너 번 이상 빈번하게 출제된 내용에는 별표 두 개를 부여하였습니다.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헌법과목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결과 출제되지 않은 조문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헌법조문이 반복하여 출제되었으므로, 가독성 및 실용성을 고려하여 헌법조문사항의 출제가 적극적인 대표적 시험 유형들의 기출현황만을 적시하였습니다.
2.본서 왼쪽 파트 구성요소
⑴ 조문문장 및 하단설명 수록
본서의 왼쪽 파트에는 대한민국 헌법전에 수록된 조문문장을 반영하고 해당 조문의 요점과 대강을 직관할 수 있는 하단설명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문문장 부분에는 조문문장들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을 구별하기 쉽게 밑줄을 부여하였고, 조문내용 중 키워드(핵심적인 단어나 문구)는 굵은 글자체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설명 부분에는 해당 조문이 우리 헌법에 수용된 의미⋅연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도입취지 및 연혁, 쟁점 등을 요약정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⑵ 핵심 조문문구 유기적 각인
헌법조문의 문장을 구성하는 개별 문구들은 저마다 체계적인 의미들을 보유하고 있어 엄격한 인식이 요구되고 그 결과 조문문구 자체가 주된 출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문문장과 개관사항의 대조를 통해 헌법조문의 핵심 문구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본서 오른쪽 파트 구성요소
⑴ 조문해설 수록
본서의 오른쪽 파트에는 해당 조문의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한 조문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해당 조문이 품고 있는 참뜻을 밝힌 해석⋅적용례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조문별로 중요한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을 요약정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문해설에는 구성내용들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을 구별하기 쉽게 밑줄을 부여하였고, 키워드(핵심적인 단어나 문구)는 굵은 글자체로 표시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의미를 갖춘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⑵ 출제가능성 높은 이론⋅판례⋅부속법률 선정
‘헌법이론’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의 순수 이론사항은 출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란의 여지없이 확립되어 출제가능성이 있는 개념,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헌법판례’는 리딩판례(헌법이론을 주도하는 판례)와 쟁점판례(중요한 쟁점사항을 다룬 판례)만 모아도 방대한 분량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헌법조문의 의미 분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헌법조문과 일체로 취급되는 헌법판례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이에 조문분석에 직결되는 헌법판례의 핵심내용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부속법률’ 역시 5대 부속법률인 정당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만 모아도 방대한 분량이 형성되지만, 사실상 부속법률의 시험대상은 헌법조문에 밀접하게 관계되거나, 해당 법제도의 도입취지에 직결되거나, 판례가 형성된 조문사항들로 한정됩니다. 이에 출제가능성이 큰 부속법률의 핵심조문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Ⅳ 본서의 학습방법
1.조문세트 단위 외관에서 내부로 향하는 학습
본서에는 어떠한 조문에 어떠한 해설이 관련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선으로 구획을 지어 그 안에 관련 조문 및 해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구획된 조문세트 단위로 헌법의 외관을 지나 내부로 향하는 학습법, 즉 헌법의 외관인 헌법조문의 구조를 먼저 인식한 다음 그에 내장된 구체적인 의미들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학습법입니다.
최초 학습단계에서는 해당 조문의 조문문장⋅하단설명 부분을 하나로 연결하여 개관한 다음 조문해설 부분을 꼼꼼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2번째 반복단계부터는 해당 조문의 조문문장⋅조문해설 부분을 연계하여 학습한 다음 하단설명 부분을 개관하며 핵심을 체크하는 방법, 조문문장 부분만 일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조문해설 부분만 일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기본교재 병행학습
본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인학습이 가능한 분량으로 편성되어 작은 수험서로 느껴지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시험항목들을 취급하면서 밀도 높은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는 종합 수험서이므로, 기본교재의 섭렵 없이 본서만을 대상으로 학습하기 보다는 기본서를 통해 헌법기본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본서를 병행하여 학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필자는 매년 본서를 교재로 하여 진행하는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 특강’을 개설하고 있으니, 특강 수강을 병행하는 학습방법도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Ⅴ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사는 처음과 끝이 있고(有始有終), 한결같아야 한다(始終一貫)는 덕목에 따라 품은 뜻을 차분히 실천하다 보면(初志一貫) 어느덧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서로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
* 전 문(前文) 2
제01장 총 강 3
제0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9
제03장 국 회 35
제04장 정 부 47
제1절 대통령 47
제2절 행정부 55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55
제2관 국무회의 / 56
제3관 행정각부 / 58
제4관 감사원 / 59
제05장 법 원 60
제06장 헌법재판소 64
제07장 선거관리 67
제08장 지방자치 68
제09장 경 제 70
제10장 헌법개정 73
* 부 칙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