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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김영환 l 학연
23,400원  정가 26,000  (-2,600원 할인)
328 쪽 ㅣ 2026년 03월 20일
1719888
23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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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대폭 수정
올해에 2026년판 변사기를 대폭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변사기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가된 부분 중 아직 출제되지 않은 최근 판례와 관련한 문제들은 반드시 주목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추가 부분
구체적으로는, ① 소위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에 관한 대결 2026.2.20. 2024모730, 대판 2026.2.26. 2025도4422[사례 5], ②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대판 2024.7.11. 2024도4202[사례 7], ③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사례 45], ④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에 관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사례 49], ⑤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 등에 관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사례 50], ⑥ ‘복제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에 관한 대판 2025.10.16. 2025도1549[사례 51], ⑦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유제 24], ⑧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사례 69], ⑨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전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는 대판 2023.12.28. 2023도10718[사례 80], ⑩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 2025.5.1. 2024도15290[유제 40], ⑪ 법원이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판 2024.4.12. 2021도9043[유제 52], ⑫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과 전자문서의 제출에 관한 대판 2016.12.29. 2016도11138[사례 94], 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사례 95], ⑭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하자가 치유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26.2.12. 2025도10184[사례 98], ⑮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대판 2020.12.10. 2020도2623[사례 199], ⑯ 핵심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과 증거조사의 미실시는 위법하다는 대판 2011.11.10. 2011도11115[유제 53], ⑰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판 2024.2.29. 2023도7528[사례 102], ⑱ 소위 ‘탄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사례 105], ⑲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 등은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4.9.12. 2020도14843[사례 106], ⑳ 법원의 변론재개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대판 2021.9.30. 2021도5777[사례 109], ㉑ 지정되지 않은 판결선고기일의 판결선고의 적법한지에 관한 대판 2023.7.13. 2023도4371[사례 110], ㉒ 판결선고의 종료시점과 판결의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대판 2022.5.13. 2017도3884[사례 111], ㉓ ‘독수과실과 그 예외에 관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판 2025.1.9. 2024도12689[사례 119], ㉔ 소위 ‘Back Door 금지’(간접사실·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관한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3792, 대판 2026.2.12. 2025도17371[사례 123], ㉕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발췌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사례 129], ㉖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5.30. 2020도16796[사례 130], ㉗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1.14. 2024도11314[사례 132], ㉘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도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28. 2023도15133[사례 133], ㉙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1999.2.26. 98도2742[사례 139], ㉚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판(全合) 2012.5.17. 2009도6788,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유제 72], ㉛ 유서의 증거능력(제314조의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사례 140], ㉜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대판(全合) 1996.10.17. 94도2865[사례 141], ㉝ 제316조 제1항의 조사자증언과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3.10.26. 2023도7301[유제 75], ㉞ 3인 간 대화녹음과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14.5.16. 2013도16404[유제 82], ㉟ 보강증거의 자격에 관한 대판 2008.2.14. 2007도10937[유제 90], ㊱ 제323조 제2항의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4.7.25. 2022도2607 등[사례 159], ㊲ 변호인의 항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에 관한 대판 2015.9.10. 2015도7821[사례 162], ㊳ 비약적 상고에 관한 대결 2025.10.16. 2025도11655[유제 106], ㊴ 재심청구의 취하시기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707[사례 193], ㊵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취소의 허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의 허부에 관한 대판 2023.3.16. 2023도751[사례 198]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기본서 또는 변사기(▣ 관련법률, ▣ 관련판례)의 활용
무리겠지만, 가능하면 기본서 또는 변사기를 참조하면서 적절히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4. 맺으며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임정택 실장님,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2026년 3월 20일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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