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발간 이후 계절이 몇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둘러싼 논의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검찰청 해체, 수사 권한 배분, 검사의 직접(보완)수사 범위를 두고 벌어진 논쟁과 일부 법령의 제개정, 그리고 그때마다 벌어진 견해 대립과 실무상 혼선은 형사소송법학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입법자는 손쉽게 법률을 제정, 개정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해석이 엇갈렸고, 이로 인한 혼란은 실무적 담당자 외에도 결국 그 절차의 주체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야말로 국민이 체험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를 다시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 학회는 창립 이래 이론과 실무의 접점에서 형사절차의 정합성, 실천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형사사법 체계에서 실무의 혼란이 가중된 시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입법이 이러한 혼란과 불일치를 해소하기 보다 새로운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의자·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법령의 잦은 변경은 단순한 법기술적 문제를 넘어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또한 정치와 격리된 영역일 수는 없겠지만, 정치과잉의 목소리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냉정하게 국민의 권리 보장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법리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학회 본연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이번 호에는 급변하는 입법 환경 속에서도 견지되어야 할 형사소송의 기본원리를 재조명한 연구와 함께 지난 1년간 수사구조와 공판절차, 증거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법개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증거의 확산과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 등 사회변화에 따르는 실무변화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글, 그리고 실무가의 시각에서 최근 개정법 시행 이후 나타난 현장의 애로와 개선 방향을 짚은 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무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우리 학회의 지향이 이번 호에서도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명령으로 내려지던 계명, 법과 달리 오늘날 법은 이미 완결된 상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성찰을 통한 개정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자들, 실무가들 사이의 치열한 논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혼란 역시, 성급한 입법과 정치적 타협에 따라 잠시 왜곡될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정합적인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 학회와 학술지가 그 힘겨운 과정에서 길을 안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 여러분, 엄정한 심사로 학술지의 수준을 지켜주신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편집과 발간의 전 과정을 묵묵히 그리고 꼼꼼하게 진행해 주신 편집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학회의 활동을 늘 성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가 격변하는 형사사법 현실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잇는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6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 근 우
[ 목 차 ]
【제17권 제1호】
조직 및 구성 측면에서의 공수처 발전방향 도규엽 · 3
피의자에 대한 강제 복호화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관계 연구 이경렬·주소현 · 33
수사기관의 압수 종료 후 압수물인 전자정보 복제본에 대한 재압수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박정난 · 69
몰수에 있어서 제3자의 참여- 제3자 몰수의 법적 성격과 절차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혜경 · 99
유류물 압수에 대한 적법절차원칙을 통한 통제-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에 대한 평석 - 김희균, 김 현 · 129
【제17권 제2호】
법왜곡죄에 관한 소고 김상현 · 155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규정과 공판기일 추후 지정 김성룡 · 19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 2025초기619 구속취소 결정을 중심으로 - 황문규 · 227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정비방안 김지연 · 281
압수ㆍ수색 절차의 참여권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와 그 요건에 대한 검토: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ㆍ수색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개념인지에 대하여-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3 판결 - 최태원 · 327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가능성 - 최준혁 · 371
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제한에 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검토 이창온 · 415
【제17권 제3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음란물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과 문제점-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을 중심으로 - 이원상 · 46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미국의 대면권과 전문법칙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 이지우ㆍ이경렬 · 497
‘수사와 기소 분리’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 이창현 · 547
수사과정의 실질적 구분을 통한 사법통제절차 정비 필요성 박형관 · 577
검찰개혁의 원론적 방법 김성룡 · 607
【제17권 제4호】
형진술분석관과 피해자의 면담 내용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의 판례평석- 민수영 · 647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 비밀번호 잠금 강제 해제 문제 이승주 · 681
간이공판절차의 정당성과 한계-공판중심주의를 근거로- 권순민 · 73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형사재판에서 판결 이유 기재의 충실화에 대한 제언 김혁돈 · 759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계에 관한 고려사항 김상현 · 785
마그나 카르타와 배심제의 연혁- 소배심과 대배심의 기원 및 현대적 시사점 - 김종구 · 835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중계 제도에 관한 소고(小考)- 하급심 공판 재판중계의 시작을 계기로 - 홍진영 · 861
[부록] 907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_ 909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투고지침 _ 912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심사규정 _ 918
◎ 연구윤리규정 _ 922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_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