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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977년 대학에 입학한 지 거의 반세기가 되어 간다. 시대의 격랑 속에서도 크게 다치지는 않은 채, 1986년에 교수직에 입문했고, 서울대에서는 30년 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복을 누렸다. 학자 생활 초창기엔 동학들과 토의하고 글을 썼지만, 점차 제자들의 연구를 북돋우고 논문을 지도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어떤 연구자든, 그의 학위논문은 시간과 정성에서 최고의 역량이 응축된 작품인데, 교수는 논문 지도의 명목으로 제자들이 개척해 가는 새로운 주제와 구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제자가 교수로부터 배우는 게 있다면, 교수가 제자로부터 배우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 때로는 보다 좋은 논문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같이 끙끙거리기도 하고, 활발한 토의를 하면서 공동 탐구해 가는 순간들이 가끔은 괴로워도 돌이켜 보면 소중하기 그지없다. 근래에 이를수록 논문 지도의 방법을 약간 달리하게 되었다. 대학원 강의에서는 그 학기의 기본주제의 독해와 아울러, 이전에 쓰여진 선배들의 박?석사논문들을 수강생들과 다시 읽는 기회를 가졌다. 대학원생들에게 최우선 과제는 학위논문을 잘 작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선배들의 학위논문만큼 유용하게 참고되는 게 달리 없을 정도다. 그래서, 학기 중에 선배들의 연구를 대하면서, 자신이 추구할 논문의 주제도 떠올려 보도록 하고, 자신의 논문의 초고를 잡아 발표해 보도록 한다. 그때그때 압박감은 있지만, 논문 작성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때로는 관심 있는 주제의 선배 학자와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 초청강사로 모시기도 하는데, 요즘은 zoom에 익숙한지라 서로 연결하는 데 크게 어려움도 없다. 이리하여 서로의 만남과 접촉의 활성화를 통해 학문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간다면, 서로에게 매우 다행한 일이다 싶다. 현직 교수로서의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이제까지의 제자들의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을 죽 살펴보자는 생각이 생겼다. 학위논문 이후 각자가 자신의 주제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갔는지도 궁금했다. 독해하면서 그중에 각 1편의 논문을 선별하여, 대학원생들의 교육자료로 만들어 제공해 봤다. 이렇게 하다 보니, 나 자신의 관점과 방향이 보이기도 했다. 내가 주로 교수로서 강조한 것은 형사법에서 인간존엄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형사절차에서는 국가 측에 비해 열악한 각 당사자들에게 보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여 보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법과사회>를 창간할 때의 초심을 빌려 오자면, “억압적. 권위적 법문화를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규범질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법학”, “우리의 구체적 법현실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법학”,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담벽을 헐고 대중과 함께하는 법학”이 부족하지만, 나의 지향점이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 소수자, 다중적 피해자, 법소외자를 위한 법학에 보다 주안점을 두자고 하다 보니, 제자들도 지도교수 혹은 심사위원으로서의 나의 관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보다 적극 반영한 측면이 있었겠다 싶기도 하다. 교수로서, 학자로서, 나는 사회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펼친 참여형 지식인일는지 모른다. 실제로는 암중모색하면서, 때로는 주저주저하면서 목소리를 내거나 글을 쓴 것인데도 말이다. 특히 형사법의 민주화, 형사사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왔다. 내 논문이나 활동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자면, 아마 제일 순위로 ‘개혁’, ‘참여’, ‘인권’, ‘사법개혁’ 등이 나올 것이다. 사실 어떠한 개혁 작업도 단독의 성취물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정부 위원회에서, 입법과정에서 참여하여 힘들게 어떤 개혁안을 성사하는 데 조금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전개에서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쳐 겨우 입법화에 도달하고, 그것의 구체화에도 수많은 난관이 따른다. 그러기에 최종적 결실은 나의 애초 의사와는 극히 일부밖에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정도의 진전도, 한둘의 작품이 아니라 모두의 엄청난 수고가 집적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개혁에 관여했다고 해도, 다만 나도 그 주제에 관심을 갖고 약간의 관여를 했다는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할 것이다. 그러한 개혁 작업의 동반자로서, 암중모색하고 주장점을 만들어가는 도상에서 참으로 좋은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다. 대학?대학원에서 사제관계로 만난 사이에 못지 않게,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면서 길을 개척한 소중한 학문적 동반자이고 인생의 동행인들이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한 경험들이 보석 같은 논문으로 결실된 것을 찾아내어, 회고하면서 읽는 기쁨이 컸다. 사법개혁에의 실천적 모색, 그리고 통합적 사회과학의 일환으로 법을 이해하는 동반자 혹은 동행인들의 지적 산물을 찾아 공유하면서 마음속으로 감사를 느끼는 그런 소중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대학원의 논문지도, 그리고 사법개혁 및 법학지식의 형성에서 동반자들의 논문을 모아, 다시 후학들의 교육자료로 쓰다 보니, 소수의 학생만 보기엔 아까워서, 보다 널리 보기 위해서 하나의 책자로 간행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묶는 키워드는 <인간존엄>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물을 수 있다. 범죄라는 게 인간존엄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형사(사)법은 그 죄지은 자를 찾아 처벌하는 법이고 절차인데, 거기에 인간존엄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오히려 수상쩍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자들에게도 헌법과 법률상의 적법절차를 최대치로 보장하자는 게 피해를 당한 약자의 고통을 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 의문들 모두 나름의 절실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형벌의 주체인 국가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무자비한 피해가 양산되어 온 것도 엄연한 역사적 현실이고, 우리 법제상 보장된 적법절차 규정들도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명료하고 간편한 제도를 안착시키면, 수많은 사람이 쉽게 권리를 활용하고, 자신의 안전을 쉽게 보장받을 수도 있다. 법학자로서의 나의 입지점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그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잘못을 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가 인간존엄을 회복하고, 인간존엄을 확인하는 것임을 늘 깨달아야 한다고 믿는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명제는 계속 흔들리고 도전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에 대한 심정적 공감도 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는 인간존엄의 명제를 황금률처럼 간직하고 법적 작업을 해 나갈 것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주창하기 위하여 <인간존엄>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형사법과 형사현실의 문제와 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애초의 구상보다 필자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 도중에 소중한 인연들이 떠올라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출판사에 넘기고 보니, 분량이 생각보다 훨씬 늘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기로 했다. 지난 몇십 년간 출판 동반자로서 함께해 온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님, 편집의 수고를 맡아주신 이수연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14일 서울대 법학연구동 3층 연구실에서 한인섭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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