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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형사소송법 1년간 최신판례정리(23.12~24.11)
신호진 l 렉스스터디
9,000원  정가 10,000  (-1,000원 할인)
77 쪽 ㅣ 2024년 12월 09일
17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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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형법+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23.7.1~23.11.15)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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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형법 1년간 최신판례정리(23.1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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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23.1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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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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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4. 11. 27.


법학박사 신호진




[목   차]




형사소송법




[1] 수사의 개시 3


大判 2022도2070  3


大判 2018도10973  3


[2] 대물적 강제수사 4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해석방법 (大決 2024모2020)  4


2.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大判 2023도8752)  5


3.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大判 2020도3050)  8


4. 압수목록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 (大決 2021모385)  11


5.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大判 2020도1669)  14


6.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절차 및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2480)  17


7. 유류물 압수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의 보장 여부 (大判 2021도1181)  18


8.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大判 2023도8603)  20


9.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538)  21


10.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비밀녹음 등 (大判 2020도9370)  22


[3] 공소제기의 방식 25


11.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大判 2023도10718)  25


[4] 변호인 26


12.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大判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26


13. 국선변호인 선정의 필요성 (大判 2024도4202)  31


1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大判 2023도7561)  34


[5] 소송행위 36


15.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과 심급과의 관계 (大判 2024도3298)  36


[6] 공판심리의 범위 38


16. 공소장변경 필요성의 판단기준 (大判 2023도11810)  38


17.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판의무 (大判 2021도9043)  40


[7] 공판준비절차 42


18. 판결선고기일의 의미와 변경 방법 (大判 2023도4371)  42


[8]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43


19. 국외 체류 증인에 대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0도14843)  43


20. 피해자의 탄원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11371)  45


[9] 공판절차의 특칙 46


2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大判 2020도7802)  46


[10] 증명의 기본원칙 49


22. 추행의 고의의 증명방법 등 (大判 2023도13081)  49


23.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방법 (大判 2020도6417)  52


24.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9431)  54


[11] 전문법칙 56


25. 피의자의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大判 2020도16796)  56


26.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의 의미 (大判 2023도15133)  58


27.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 (大判 2018도3914)  60


28. 유서와 제314조의 특신상태 (大判 2023도13406)  61


29. 제316조 제1항과 ‘특신상태’ 증명 (大判 2023도7301)  63


[12] 종국재판 65


30. 자수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해야 할 사안인가의 여부 (大判 2021도6051)  65


[13] 상소의 일반이론 66


31. 파기판결의 기속력 (大判 2022오5)  66


[14] 상 고 68


大判 2022도3282  68


大判 2021도12427  68


[15] 항 고 69


32. 준항고의 시기 (大決 2022모2352)  69


[16] 재 심 70


33. 재심청구 취하의 시기 (大判 2023도13707)  70


[17] 약식절차 71


34.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송달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大決 2023모2908)  71


[18] 즉결심판절차 72


大判 2021도15467  72


[19]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73


35.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의 방법 (大決 2024모398)  73


[20]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75


36.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절차 (大決 2023모1766)  75




참고판례 7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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