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변)에서 의료분야 판례백선을 발간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의변은 2008. 7. 14. 창립총회를 통해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으로 출발하여 국내 유일의 의료전문 변호사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3. 2. 1. 총회를 통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조직을 확대·변경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의변에서는 2010년부터 그 전해에 선고된 의료분야 판결 중 10대 판례를 선정하여 회원들에게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학회지인 ??의료법학??에 논문으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첫해에는 의변 회원들을 통해 판결문을 수집하였고, 논문을 기고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법원 도서관에서 ‘손해배상(의)이라는 사건명으로 검색한 판결 중 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과 언론 등에 보도된 판결 중 의료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소송 관련 판결들을 찾아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선정한 후 의변 판례팀의 토의를 거쳐 분석하였습니다. 의변 판례팀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4~5회의 회의를 통해 발표 대상 판결을 선정하고 분석하여 발표문을 작성하였고, 그 후 5월까지 논문으로 정리하여 학술지 ??의료법학??에 기고하였습니다.
매년 발표하고 논문을 기고한 결과물이 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이를 통합하여 단행본으로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의변 판례팀 1기를 중심으로 판례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의변에서 검토하였던 수많은 판결들 중 100개를 분야별로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판결들 중 일부는 선정기준에 들지 않아 누락된 것들도 있어서 일부 보강을 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판결 중에는 그 판결 자체로도 논문 한 편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복잡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였지만,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인해 판결들의 의미와 깊이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점은 아쉽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위해서는 ??의료법학??에 기재된 논문과 관련 판결, 주석 등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이 책은 의료분야의 다양한 판결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작업해 주신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정혜승 학술위원회 위원장님, 박노민 학술위원회 부위원장님,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님,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대표변호사님과 신속하게 진행해주신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 윤혜경 대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의료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초대 회장
유 현 정
의료민사사건
제1장 진료계약의 당사자와 진료비 부담 범위 [이동필] 3
001. 기관 간 환자 이송 시 의료계약의 당사자 및 치료비 부담의 범위 5
002.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서 의료계약의 당사자 및 진료비 부담의 범위 10
003.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14
004. 장기 입원환자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사례 17
제2장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유현정] 23
제1절 들어가며 25
제2절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 27
005.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수술 후 뇌혈관연축 발생사건 27
006. 청신경초종수술 후 뇌출혈 발생 사건 32
007. 악관절 강직증 수술 도중 의료기구가 부러진 사건 36
008. 경추 신경차단술 후 중증 뇌손상 발생사건 41
009. 척추측만증 수술 후 하지마비 발생사건 44
010.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사건 49
011.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 발생사건 52
012. 폐쇄성 기관흡인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삽관 튜브가 탈락한 사건 57
013. 분만시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 61
014. 종아리퇴축술을 위한 마취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사건 66
015.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 손상 사건(치과 사례) 72
016. 추간판탈출증 진단 환자에게 추나요법 등 시행중 증상이 악화된 사건(한의사 사례) 75
제3절 감염사건 80
017. 회전근개 재건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 발생사건 80
018. 대퇴골 골절 수술 후 골수염 발생사건 83
019. 척추시술 후 감염성 척추염, 세균성 뇌수막염 등 발생사건 89
제4절 의료과실의 경합, 오진 사례 95
020. 뇌경색 발생 후 폐렴 사망사건에서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건 95
021. 유방암 오진사건 99
제5절 약제사고 105
022. 혈우병 환자 HIV 감염발생 사건 105
023.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후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실명한 사건 111
024. 약물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사건 118
025.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응급조치의무 위반 사건 125
026. 비만치료약 처방과 지도·설명의무 위반 130
제6절 낙상사고 135
027. 정신질환자 추락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책임 인정 사건 135
028. 정신질환자 추락사에 대한 공작물설치보존상하자 책임 인정 사건 140
029. 간병인 과실로 낙상시 의료기관의 책임 144
제7절 의무기록 수정․수인한도를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인과관계 추정기준 154
030. 뇌경색 증상에 대한 의무기록을 사후 수정한 사건 154
031.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건 162
032. 인과관계 추정기준을 정비한 사건 166
제3장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정선] 171
제1절 들어가며 173
제2절 일실수입 판단기준 174
033. 유방의 반흔 구축 및 변형을 흉부 장기에 발생한 장해로 인정한 사건 174
034.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으로 대한의학회 장해평가기준을 활용한 사례 179
035. 예정된 장해에 관한 신체감정결과를 적용하지 않은 사건 182
036. 학생의 일실수입 판단 186
037. 외국인의 일실수입 188
038. 직업별 일실수입 산정 192
039. 소득의 변경이 있는 경우 197
제3절 개호비 200
040.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8시간 개호를 인정한 사건 200
제4절 책임제한 203
041. 과실과 책임제한 사유의 구분 203
042. 의료과실 이후 발생한 진료비 손해가 책임제한 사유인지 여부 208
04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 212
제5절 위자료 218
044. 태아 사망시 위자료를 증액한 사건 218
제6절 기타 손해배상 관련 쟁점들 221
045.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 221
046.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종료일 이후 생존하자 정기금 배상을 명한 사건 225
047. 부제소 합의의 효력 부정 227
제4장 설명의무 [박노민] 231
제1절 들어가며 233
제2절 설명의 주체 및 상대방 236
048. 간호사도 설명의무의 이행 주체로 인정한 사례 236
049. 사지마비이나 정신이 명료한 본인이 아닌 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례 239
050.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환자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 동의의 주체 242
제3절 설명의무의 대상(내용) 247
051. 줄기세포 시술효과 과장 사건 247
052. 한의사의 설명의무 251
053.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 255
054. 1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 효력이 2차 수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61
055.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설명의 대상인지 여부 264
제4절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 및 방법 267
056. 의료전문가인 간호사에 대한 설명의 정도 267
057. 미용수술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범위 271
058. 시술의 부작용 설명 후 숙고할 시간적 여유 없이 시술에 들어간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73
제5절 설명의무의 제한 278
059.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정 278
060. 설명의무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281
제6절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284
061. 의료과실이 없고 설명의무 위반만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284
062.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눈미백수술)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