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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발전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아울러 기업간 경쟁의 심화 및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시의 법적 구제수단,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란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행위,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의 부정사용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타인의 성명 등 부정사용행위, 그리고 일반규정으로서 타인의 성과 등 부정사용행위 등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법조문에 맞춰서 해설과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특허청의 해설서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다. 이 책이 기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영업비밀을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Chapter 1. 총칙 제1조(목적) 3 [해설] 3 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2.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4 3.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 5 [관련판례] 6 ①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기준 6 ②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③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고소인의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7 ④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상호, 상표"의 의미 8 ⑤ 병행수입업자가 당해 진정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8 ⑥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의 적용여부 8 제2조(정의) 10 [해설] 14 1.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4 2.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15 3.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상품 또는 영업표지) 16 4. 타인의 성명ㆍ상호 17 5. 상표 18 6. 상품의 용기ㆍ포장 19 7. 표장 20 8. 영업 21 9.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 22 11.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24 12. 혼동하게 하는 행위 26 13. 제1호 다목 27 14.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30 15. 제1호 사목 36 16. 제1호 아목 40 17. 제1호 자목 46 18. 제1호 차목 53 19. 제1호 카목 55 20. 제1호 타목 60 21. 제1호 파목 63 22. 제2호 65 23. 제3호 가목 71 24. 제3호 나목, 다목 73 25. 제3호 라목, 마목, 바목 74 26. 제4호 77 [관련판례] 80 ①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80 ②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80 ③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81 ④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82 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3 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84 ⑦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85 ⑧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장사용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VIVID'가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6 ⑨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87 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89 ⑪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89 ⑫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90 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91 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2 ⑮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의 의미 93 ⑯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93 ⑰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95 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96 ⑲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96 ⑳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의 의미 및 이를 갖추기 위한 요건 97 ㉑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98 ㉒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9 ㉓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위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00 ㉔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01 ㉕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102 ㉖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02 ㉗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 경우 103 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04 ㉙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104 ㉚ 키워드 검색광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05 ㉛ 결합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06 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기 위하여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106 ㉝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및 판단 기준 107 ㉞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08 ㉟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109 ㊱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10 ㊲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111 ㊳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112 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호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113 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114 Chapter 2.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119 [해설] 119 1.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 119 2.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 119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120 4.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나 정부의 허락 120 [관련판례] 121 ①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기장'이 우리 나라에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121 ② 저명한 국제기관이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 121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의미 122 제3조의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124 [해설] 125 1. 지리적 표시 125 2. 한ㆍEU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126 3. 지리적 표시 상품의 권리보호 범위 확대(제3조의2 제1항 본문) 127 4. 선사용 상표의 보호(제3조의2 제3항) 129 [관련판례] 130 ① 서비스표 "장충동왕족발+의인화된 돼지 도형" 중 '장충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130 ② 경주빵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 130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132 [해설] 132 1. 영업의 범위 132 2. 영업상의 이익 133 3.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 133 4.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 134 5. 금지 및 예방 청구권자 134 6. 청구권의 대상 및 범위 135 7.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ㆍ제거청구권 136 8. 도메인이름과 상표 등 표지와의 분쟁유형 136 9.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민사구제 절차 반영 137 [관련판례] 138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38 ②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38 ③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40 ④ 상표법 제65조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141 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와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142 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42 ⑦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법적 성격 및 위 정책이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143 ⑧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 인정 여부의 판단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143 ⑨ 주지성 있는 타인의 영업표지를 선의로 선사용한 자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44 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주지성 여부의 판단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144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6 [해설] 146 1. 청구권자 및 그 상대방 146 2. 청구권의 요건 146 3. 손해배상의 범위 147 4. 소멸시효 147 [관련판례] 148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기하여 침해금지청구, 일정 기간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하는 등 청구원인을 변경한 자가, 다시 다른 기간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추가한 청구가 제1심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청구할 필요도 있어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48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신용회복청구 인정 여부의 판단 시점(=침해행위시) 148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52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155 [해설] 155 1. 신용회복 청구권의 요건 155 2. 청구권의 내용 155 [관련판례] 157 ① 상표법 제69조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한 신용회복청구의 인정 요건 157 ② 신용회복청구의 방법 중 사죄광고의 인정 여부 157 ③ 신용회복청구 인정 여부의 판단 시점 158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159 [해설] 160 1. 조사대상 및 시기 160 2. 조사 및 수거 160 3. 중복 조사의 예방(제7조 제2항) 161 4. 분쟁조정 계속 중인 경우의 조치 161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163 [해설] 163 1. 시정권고 등의 내용 163 2. 시정권고 등의 주체 164 3. 시정권고 등의 절차 164 4. 시정권고의 방법 등 164 5. 공표의 방법 및 절차 164 6. 고발 165 [관련판례] 166 양복의 주문제조판매업자가 "DIOR" 라는 간판을 사용하였다 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동 상표권자의 상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66 제9조(의견청취) 167 [해설] 167 [관련판례] 168 ①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취지와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상표의 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양수 자체가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168 ② 부정경쟁방지법의 허위광고죄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허위광고죄와의 관계(법률경합) 및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없이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공소의 효력 169 Chapter 3. 영업비밀의 보호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173 [해설] 174 1. 전자지문의 등록 174 2. 원본증명서의 발급과 효력 175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176 [해설] 177 1.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177 2. 원본증명기관 지정 신청 177 3. 원본증명기관 지정 절차 178 4. 비용의 보조 179 5.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179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181 [해설] 182 1.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182 2.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183 제9조의5(과징금) 184 [해설] 184 1. 제9조의4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184 2.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84 3.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185 제9조의6(청문) 186 [해설] 186 제9조의7(비밀유지 등) 187 [해설] 187 1.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정보의 보호 187 2. 비밀유지의무 187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189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190 [해설] 190 1. 청구권자 190 2. 청구의 상대방 191 3. 청구권의 요건 191 4. 청구권의 내용 192 5.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과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 193 6. 시효 194 [관련판례] 195 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와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95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195 ③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196 ④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및 판단 기준 197 ⑤ 국내 자동차회사인 甲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에 입사한 자 등 乙사의 임직원들이 乙사의 승용차 개발과정에서 甲사의 승용차에 관한 도면 및 기술표준 등 기술정보를 취득 또는 사용한 사안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위 기술정보의 보유자인 甲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乙사에 대하여 그 기술정보의 취득, 사용 및 공개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198 ⑥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그 판단 기준 198 ⑦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199 ⑧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의 판단 기준 199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1 [해설] 201 1. 청구권자 및 그 상대방 201 2. 청구권의 요건 201 3. 손해배상의 범위 202 4. 시효 202 [관련판례] 203 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03 ②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과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5 ③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6 ④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6 ⑤ 1991. 12. 31.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동법 시행 후에 사용하는 행위가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행위가 위법행위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7 ⑥ 부정경쟁방지법의 허위광고죄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허위광고죄와의 관계(법률경합) 및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없이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공소의 효력 208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209 [해설] 209 1.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영업상의 신용실추 209 2. 청구권자 및 그 상대방 210 3. 청구권의 요건 210 4. 청구권의 내용 210 [관련판례] 211 ① 신용회복의 방법으로 사용된 사죄광고 211 ② 사죄광고제도의 위헌결정 211 ③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 한 관계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통보 212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214 [해설] 214 1. 보호주체 214 2.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214 3.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15 4. 선의자의 보호 215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216 [해설] 216 1.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 216 2.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 경과 후의 손해배상청구권 관계 216 3. 보전의 필요성 217 4. 3년 및 10년의 소멸시효 218 [관련판례] 219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19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를 인식한 시점 220 Chapter 4. 보칙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223 [해설] 225 1. 판매이익에 의한 손해액 산정 225 2. 침해이익에 의한 손해액 산정 226 3. 사용료상당액에 의한 손해액 산정 227 4. 법원의 손해액 인정 227 5.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액 산정 228 [관련판례] 229 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29 ②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과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31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산정 방법 232 ④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침해자가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32 ⑤ 부정경쟁행위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 등의 손해 발생이 없는 경우, 침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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