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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NFT 정주형 형법 각론
정주형 l 네오고시뱅크
29,700원  정가 33,000  (-3,300원 할인)
716 쪽 ㅣ 2024년 07월 24일
1721587
297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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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권] 제2편 사회적 법익에대한 죄~
2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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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NFT 정주형 형사소송법(개정3판)
4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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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NFT 형법총론/각론으로 본서의 명칭을 바꾼 이후 3판의 발행에 이르렀다. 필자는 컴팩트하게 형법강의를 진행해왔으나, 독자들로부터 책이 무겁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본서의 종이를 최고급사양으로 사용하다보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책이 무거운 결과를 낳았다. 필자는 고민 끝에 최근 교재의 경향에 맞추어 상하, 좌우의 여백을 줄여 책의 양을 상당부분 줄이게 되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형법을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명쾌한 이론정리를 통해 법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기를 꿈꾼다. 그러나 수험의 현실에 미루어 이러한 학습목표는 망상일 뿐이다. 애초에 수험생에게는 단추와 구멍이 일치하지 않는 옷이 주어져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험서는 현대의 독일 이론에 우리나라에서 계발된 심화 이론이 복잡하게 소개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이론은 1975년 독일 형법(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그 보다 20년 이상이 앞선 1953년도에 제정된 것이고 그보다 20여년 앞선 1931년 일본형법개정 가안(신고전주의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첫단추 꿰기를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필자는 우리 형법의 입법배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법이 선택한 이론을 명확히 소개하고, 실제 이론문제에서 상당수 출제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비교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초판이 나온 이후 본서의 반복적 강의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형법이론과 판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손쉽게 이론을 정리하는 현실도 직접 경험하였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반영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형법수험서들도 다양한 이론을 소개·분석하고 있지만 1975년 독일 형법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중심으로 교재를 서술하다보니, 우리 형법과 판례와는 상당한 극간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우리법과 독일법을 간명하게 비교해가면서 형법이론문제를 손쉽게 독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론과 판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판례중심으로 출제되는 법원직,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 형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는 새롭게 법을 창조할 수 없고 오로지 존재하는 법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서의 제목인 NFT란 Non Fungible Tutor의 약칭이다. 본서의 제목과 같이 대체불가능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필자는 집필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1. 형법이론의 정확한 정리
1953년 제정형법이 취하는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하였다. 본서는 다양한 예와 함께, 각주 등을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2020년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뢰로 형법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준판례는 비단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원직, 국가직, 경찰직,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반영되어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기본서 가운데 최초로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標準이라는 표시를 해 두었다.
 3.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2024년 6월 말까지의 판례 및 개정법령의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여 반영함으로써 판례 및 개정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도 본서만으로 정확히 정리하도록 하였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최근 모든 국가시험의 화두는 변호사시험이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법원직, 검찰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군수사직,도경찰직, 법원행시, 사법시험, 경찰승진시험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판례와 이론을 수록하였다.
 5. 판례목차의 체계화, 판례내용에 대한 볼드·언더라인 작업
형법 시험에서는 판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모든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한다
는 것은 수험경제학상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필자는 판례의 제목과 철저히 체계화 하여 제목만으로도 판례 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볼드와 언더라인을 통해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집필방향과 편집, 인쇄 전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교정·편집 등에 있어 헌신의 노력을 해준 이종배 선생님, 홍민교팀장, 김백선실장과 표지 디자인을 해준 노채선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필자로부터 형법강의를 수강한 많은 수험생들은 질문과 건의를 통해, 필자에게 집필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였다. 모든 독자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형법각론 탈고] 2024. 7. 14.
필자 정주형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3
제2항 보통살인죄 / 3
제3항 존속살해죄 / 7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0
제6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2
제7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5
제1항 서설 / 15
제2항 상해죄 / 16
제3항 존속상해죄 / 20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2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4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25
제10항 특수폭행죄 / 28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4
제12항 상습범의 가중 및 자격정지 병과 / 35
차 례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6
제1항 서설 / 36
제2항 과실치상죄 / 36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7
제4절 낙태의 죄·························································································· 43
제1항 서설 / 43
제2항 자기낙태죄 / 44
제3항 동의낙태죄 / 46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46
제5항 부동의낙태죄 / 47
제6항 낙태치사상죄 / 4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8
제1항 유기죄 / 48
제2항 존속유기죄 / 51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1
제4항 학대죄 / 52
제5항 존속학대죄 / 53
제6항 아동혹사죄 / 53
제7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4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5
제1항 서설 / 55
제2항 협박죄 / 56
제3항 존속협박죄 / 62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62
제2절 강요의 죄·························································································· 63
제1항 서설 / 63
제2항 강요죄 / 63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67
제4항 인질강요죄 / 67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68
차 례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9
제1항 서설 / 69
제2항 체포·감금죄 / 69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73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73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74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75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6
제1항 서설 / 76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76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0
제4항 인신매매죄 / 81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82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4
제1항 서설 / 84
제2항 강간죄 / 84
제3항 유사강간죄 / 87
제4항 강제추행죄 / 88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90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93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95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98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00
제10항 상습범 / 101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02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5
제1항 서설 / 115
제2항 명예훼손죄 / 116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34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36
제5항 모욕죄 / 140
차 례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5
제1항 서설 / 145
제2항 신용훼손죄 / 145
제3항 업무방해죄 / 147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61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63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7
제1항 서설 / 167
제2항 비밀침해죄 / 167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7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2
제1항 서설 / 172
제2항 주거침입죄 / 172
제3항 퇴거불응죄 / 182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83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183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184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85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185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186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190
제4항 불법영득의사 / 195
제5항 친족상도례 / 200
제2절 절도의 죄························································································ 205
제1항 절도죄 / 205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11
제3항 특수절도죄 / 212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16
제5항 상습절도죄 / 217
차 례
제3절 강도의 죄························································································ 218
제1항 서설 / 218
제2항 강도죄 / 218
제3항 특수강도죄 / 225
제4항 준강도죄 / 226
제5항 인질강도죄 / 230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31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33
제8항 강도강간죄 / 234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36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36
제11항 상습강도죄 / 237
제4절 사기의 죄························································································ 238
제1항 서설 / 238
제2항 사기죄 / 238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70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273
제5항 준사기죄 / 281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82
제7항 부당이득죄 / 284
제8항 상습사기죄 / 285
제5절 공갈의 죄························································································ 286
제1항 서설 / 286
제2항 공갈죄 / 286
제3항 특수공갈 및 상습공갈죄/ 293
제6절 횡령의 죄························································································ 294
제1항 서설 / 294
제2항 횡령죄 / 295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21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322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23
제7절 배임의 죄························································································ 325
제1항 서설 / 325
제2항 배임죄 / 326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51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52
차 례
제8절 장물의 죄························································································ 363
제1항 서설 / 363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67
제3항 상습장물죄 / 372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373
제9절 손괴의 죄························································································ 375
제1항 서설 / 375
제2항 손괴죄 / 375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382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383
제5항 특수손괴죄 / 383
제6항 경계침범죄 / 38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7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387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2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392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39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3
제1항 서설 / 403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03
제3항 소요죄 / 407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09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0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1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2
제1항 서설 / 412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12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13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14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14
차 례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5
제1항 서설 / 415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16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21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22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23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24
제7항 연소죄 / 425
제8항 진화방해죄 / 426
제9항 실화죄 / 426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28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28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2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0
제1항 서설 / 430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30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30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31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31
제6항 방수방해죄 / 431
제7항 과실일수죄 / 431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31
제9항 수리방해죄 / 43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4
제1항 서설 / 434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34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37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38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38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38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38
차 례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440
제1항 서설 / 440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40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40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40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41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41
제7항 수도불통죄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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