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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쇄)2024 세법개론2(제30판
임상엽,정정운 l 상경사
30,600원  정가 34,000  (-3,400원 할인)
1080 쪽 ㅣ 2024년 07월 01일
17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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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②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반려동물에 대한 일정한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세,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의 확대, 근로자 공급 용역 면세 적용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세제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 2024년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하는 등의 개선ㆍ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증여세제에서는 혼인 또는 출산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의 자녀공제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밖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기타세법 중 지방세관계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일반 무상취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범위 확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은 계약해제 인정기간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0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년 2월 20일
임상엽·정정운


 


■ 차 례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절 간이과세

제8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종합 ·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상 속 세
     제2절 증 여 세
     제3절 재산의 평가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록 '2024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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