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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최성일 l 삼일인포마인
90,000원  정가 100,000  (-10,000원 할인)
1512 쪽 ㅣ 2026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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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장 점]
첫째, 판례에 따른 개정이 많은 법령(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은 법령 개정 연혁과 판례를 비교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비교하여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둘째,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과 상속?증여세가 관련된 사안(예 :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사례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가업상속공제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가업영위기간별로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으로 각각 100억원씩 확대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을 가업상속금액과 동일하게 확대하였으며,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셋째, 태아에 대해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를 허용하였다.

넷째,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징수유예로 전환하였다.

다섯째,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면제하였다.


? 2023년 주요 개정내용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1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1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2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2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2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3절 상속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2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제3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2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1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2절 의제 상속재산
제3절 추정 상속재산

제3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2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장 상속공제
제1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2절 가업상속공제
제3절 영농상속공제
제4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5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6절 일괄공제
제7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8절 재해손실공제
제9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0절 공제적용의 한도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2절 산출세액
제3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 여 세
제1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2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2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1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2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3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4절 보험금의 증여
제5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7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5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7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9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비과세 증여재산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1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2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2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1절 부동산의 평가
제2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3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3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제4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5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제7절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제4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1절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2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3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3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4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6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7절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

제 5 편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1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3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4절 신고세액공제

제2장 상속증여세 납부
제1절 개 요
제2절 연부연납
제3절 물 납
제4절 가업상속재산의 납부유예 및 지정문화재 등의 징수유예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4장 세원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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