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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제법으로 세상 보기
대한국제법학회 l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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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쪽 ㅣ 2023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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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지구촌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전히 국제법적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국제사회의 어느 곳에서든 국제법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무력충돌, 환경파괴, 기후변화, 해양오염, 난민발생, 강제실종 및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 국제범죄 발생, 범죄인인도 또는 강제납치, 국가책임 추궁 및 제재부과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2022년 기간에는 COVID-19사태라는 전체 국제사회가 역사상 드물게 겪은 광범위한 보건위기로 인하여 국제법적 사건의 발생빈도가 조금 줄어든 듯하고, 그만큼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보다 관심을 덜 기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나름대로 그 원인이 있고 그 여파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특유의 효과도 있기 마련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고 실제로 국제사회생활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의 어떠한 사건이든 우리의 국제사회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반향을 불러오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건이 지닌 함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원래 대한국제법학회에서 제공하는 ?국제법 현안 Brief?는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법적 사건에 대해 국제법 전공자들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그 사건의 내용과 함의를 학술논문보다는 약간 읽기 쉬운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발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국제법학회에서 발간하는 Insight와 유사한 성격의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설명의 분량도 일반독자가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독파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인 A4용지 4매 정도로 잡았습니다. 분량의 제한이 있다 보니 때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법 현안 Brief?의 원래의 목적인 일반인들이 쉽게 국제법으로 세상을 본다는 목적은 그동안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번 3년 동안의 ?국제법 현안 Brief?는 단지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일정한 현상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사건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새로운 현상이나 제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국제법 현안 Brief?는 이러한 현상이나 제도의 국제법적 함의도 다루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사태에 대한 대응, 국제영상재판제도, UNESCO의 인공지능(AI)윤리 권고, 분쟁해결제도로서의 국제조정의 확산, 안전한 학교 선언, UN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아르테미스약정의 출현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국제법 현안 Brief?에서 발표한 각 국제법전문가의 해설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넓히고, 현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현상을 해결하는 데 국제법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함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발간된 ?국제법 현안 Brief? 24편을 모아 ?국제법으로 세상 읽기?라는 단행본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2022년 사이 3년의 기간 동안 발간된 ?국제법 현안 Brief? 총 23편을 모아 새로운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되었는데, 단행본 제목을 어떻게 달 것인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직전의 것과 연속선상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살려 ?국제법으로 세상 읽기(II)?로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새 저작물로서의 독자성과 직전 단행본과의 연속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법으로 세상 보기?라는 유사한 제목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오감을 열어 국제법에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살리고, 대한국제법학회에서 앞으로 또 발간할 ?국제법 현안 Brief? 모음집도 이와 유사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일련의 단행본이 한 가족임을 밝힐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단행본을 발간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공헌한 일등공신들은 ?국제법 현안 Brief?의 저자들일 것입니다. 시사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시고 기꺼이 글을 써 주신 저자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국제법으로 세상 보기?는 발간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최종 편집과정에서도 이 저자분들은 다시 한번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발간과정에서 새롭게 문제가 된 점은 각 현안 Brief의 집필 당시 내용이 현재도 유효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현안 Brief별로 해당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후속 상황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원고 저자에게 다시 한번 각 현안 Brief 원고를 재검토하여 주십사하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안 Brief 원고를 작성하여 주시고 또한 재검토까지 신속하게 해 주신 집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현안 Brief의 글에는 최초의 학회 등재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은 각 브리프의 내용이 주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음에 유의하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들의 재검토시 수정된 내용은 본문에 반영된 경우도 있고, 미주에 추가하여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법으로 세상 보기?가 발간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공헌을 하신 분들로서 편집위원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아무 대가도 없이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회의 위원직을 맡아 신속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주신 4분의 편집위원인 오승진(단국대), 권현호(성신여대), 김성원(한양대), 이기범(연세대) 교수께 그동안의 희생과 노고에 대해 무한의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국제법으로 세상 보기?는 ?국제법으로 세상 읽기?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굵직한 사건 및 현상에 대해 국제법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간결하고 명쾌한 해설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원고의 내용은 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대한국제법학회의 ?국제법 현안 Brief? 발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국제법으로 세상 보기?라는 산뜻한 단행본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지막 발간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한두희 과장님과 그 외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5일


?국제법 현안 Brief? 발간위원회 위원장


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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