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정된 「단기완성 민법 2」은 법원직·승진·공단 외 국가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로 저명교수 기본서의 핵심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관련 시험에서 빈출되는 핵심판례를 수록하였고, 법원직 기출지문 뿐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법원관련 시험의 기출지문을 ○×로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필수 사항만을 도표로 만들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민법은 다른 법과 달리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 또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넓게 공부해야 하는 법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강의를 통해 익숙해지고 통독이 가능해지면 수험공부로서 민법의 양은 생각보다 적어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수험 민법만을 위한 정리된 교재로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모든 민법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민법은 항상 기본(조문과 판례)에 충실하면서 최신판례를 확인하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고득점 할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어느 한 부분만 편면적으로 안다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조금은 폭넓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본서는 시험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출제범위를 보여주며, 압축정리하여 다른 과목을 병행하면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모든 시험에서 합격생들의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이 민법입니다. 특히 최근 민법문제는 매우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보다는 기존의 중요한 판례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법원관련시험은 기출이 호환되므로 이 책은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시,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시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로 함께 실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1. 최근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 제한능력자와 후견인제도를 정확하게 수록하였습니다.
2. 2024년 법원직 기출문제를 포함한 모든 기출을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관련시험에 나오는 판례를 조문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도표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암기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도표를 적절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수록된 비교 도표는 반드시 모두 암기하십시오.
4. 김형배, 지원림, 김준호 교수님들의 기본서 내용을 참조하여 수험 공통부분을 지문 처리하였습니다.
5. 2024년 5월(전원합의체 포함) 변경된 판례까지 수험에 필요한 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6.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시,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시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에서 빈출된 기출문제를 ○×로 함께 실었습니다.
이 교재를 읽고 강의를 듣고 중요도를 체크하면서 시험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에는 민법이 많이 낯설고 힘들어 많이 헤매겠지만 결국은 그 헤맨만큼 자기 땅이 될 것입니다. 매번 공부할 때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조문과 법리, 판례는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지,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수험 민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꼭 이루십시오.
꿈은 이룰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합격하시는 것을 꿈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 힘든 상황 속에도 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분들과 함께 올 한 해도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사법시험강의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스스로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올 한해 반드시 승부를 보길 바랍니다.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말을 쓰며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씩씩한 삶을 함께 가며 응원과 재미를 주는 진표님, 최선을 다한 자리에서 명랑하게 보내고 계신 어머니와,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책을 만들어주시는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황보수정
[제3편 채권법]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서 론
제2절 채권의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일반론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서 론
제2절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일반론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 탁
제5절 상 계
제6절 경 개
제7절 면 제
제8절 혼 동
제7장 계약법
제1절 계약총칙
제2절 계약각칙
제8장 법정채권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가족법]
제1장 총 론
제1절 친족·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제2절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제3절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제4절 가사분쟁에 대한 규율(가사소송절차의 법원)
제2장 친 족
제1절 친족과 가(家)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 인
제1절 약 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 혼
제6절 사실혼
제4장 부모와 자·후견·친족·부양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 자
제3절 친 권
제4절 후 견
제5절 부 양
제5장 상 속
제1절 총 론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6장 유 언
제1절 총 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무효·취소
제7장 유류분
제1절 총 설
제2절 유류분의 범위
제3절 유류분의 보전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