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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형법각론
원혜욱 l 피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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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쪽 ㅣ 2018년 08월 10일입고(2017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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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5판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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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996년 9월 시간강사로 첫 강의를 시작한 후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였지만 저자에게 강의는 여전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어려운 업무이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강의준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고자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 책의 집필은 10년의 강의안을 정리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강의안을 정리하는 것이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집필작업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강의를 위한 보조자료인 강의안과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교과서는 완연히 다른 것이었다. 각 범죄의 개념을 정리하고 판례를 검색하여 정리하는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작고하신 (故)이재상 교수님의 교과서는 너무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돌이켜보건대, 저자가 형사법 교수가 되어 교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재상 교수님 덕분이었다. 법학과에 입학하였지만 법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낄 수 없어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을 즈음 학교로 부임하신 교수님께 형법 수업을 듣게 되었다. 도서관에 있는 판례공보에서 판례를 찾아 형사법의 개념을 정리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법학이라는 학문이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게 흥미를 갖게 된 법학, 특히 형법이라는 학문에 대한 애정이 지금의 저자를 있게 하였다. 지금은 곁에 없으시지만 학자로 이끌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로스쿨 도입 10년이 경과하면서 로스쿨에 입학하는 대학원생들의 비율도 비법학 전공자가 법학 전공자보다 높아졌다.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과 판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념과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변호사시험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집필의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기존에 출간된 교과서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을 두고자 하였다.

첫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념설명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쟁은 가급적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거나 최소한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판례 역시 중요도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이미 판례만을 정리한 교재들도 다수 출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소개하는 판례의 절대적인 수는 줄이되, 판결요지만 적시하지 않고 가급적 사례 위주로 판례를 정리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사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판례의 내용을 적시하였다.
셋째, 개념과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면 변호사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변호사시험과 법전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모의시험 문제를 범죄유형마다 편집하여 정리하였다. 다만, 본서는 사례집이 아니기 때문에 해설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적시되어야 하는 논점위주로 작성하였다. 이 작업에는 그동안 저자가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쌓았던 경험이 도움을 주었다.

형법각론 교과서를 만드는 데 두려움이 없지 않다. 기존에 출간되어 있는 훌륭한 교과서들과 비교할 때 저자의 집필이 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게 한다. 그러나 교수로서 강의를 통해 쌓았던 경험을 정리하여 형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음에 이해를 구한다.
이 책을 간행함에 있어서 저자를 도와 준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먼저 20여년 동안 저자의 학문적 경로에서 항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본서의 출간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신창동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의 교정을 맡아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귀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준 도서출판 피데스의 진하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편집부 심상박 부장과 디자인을 담당한 이지선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홍민지 법학박사는 바쁜 시간 중에도 원고를 읽고 본서의 체계에 대한 의견을 주는 등 저자를 도와주었다. 홍박사가 학자로서 건승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를 학자의 길로 이끌어 주신 나의 존경하는 어머니 김화주 여사와 교내외의 업무로 바쁘게 지내면서 형법각론 집필을 위해 집에서도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진 못했지만 항상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원혜욱 씀

■ 목차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I. 개 요 2
II. 살인죄 2
III. 존속살해죄 11
IV. 영아살해죄 13
V.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4
VI. 자살교사·방조죄 15
VII.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8
VIII. 살인예비·음모죄 19
제2절 상해의 죄 22
I. 개 요 22
II. 상해죄·존속상해죄 23
III. 중상해·존속중상해 28
IV. 특수상해·특수중상해 31
V.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5
VI. 동시범의 특례 37
VII. 상습상해 39
VII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0
제3절 폭행의 죄 41
I. 개 요 41
II. 폭행죄·존속폭행죄 41
III. 특수폭행죄 45
IV. 폭행치사상죄 46
V. 상습폭행죄 47
V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8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49
I. 의 의 49
II. 과실치사상죄 49
III.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5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3
I. 유기의 죄 63
II. 학대의 죄 68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71
I. 개 요 71
II. 협박죄 71
III. 존속협박죄 79
IV. 특수협박죄 79
V.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80
VI. 상습협박죄 80
제2절 강요의 죄 81
I. 개 요 81
II. 강요죄 81
III. 특수강요죄 85
IV.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 85
V. 중강요죄 85
VI. 인질강요죄 86
VII. 인질상해·치상죄/인질살해·치사죄 8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8
I. 개 요 88
II. 체포·감금죄 88
III. 존속체포·감금죄 91
IV.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91
V. 특수체포·감금죄 92
VI. 상습체포·감금죄 92
VII.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93
VII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9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4
I. 개 요 94
II.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94
III. 추행·간음·결혼·영리·국외이송 등 목적 약취·유인죄 100
IV. 인신매매(제289조) 105
V.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동 살인·치사죄 107
VI.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108
VII. 예비·음모죄 108
VIII. 관할권 10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9
I. 개 요 109
II.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09
III.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115
IV. 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해·치사죄 117
V.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20
VI.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21
VII.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122
VIII. 상습강간·강제추행죄, 상습준강간·준강제추행죄 123
I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12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8
I. 개 요 128
II. 명예훼손죄 131
III. 사자의 명예훼손죄 143
IV.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43
V.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145
VI. 모욕죄 14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0
I. 개 요 150
II. 신용훼손죄 150
III. 업무방해죄 152
IV. 경매·입찰방해죄 16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4
I. 개 요 164
II. 비밀침해죄 164
III. 업무상 비밀누설죄 167
IV.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 16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1
I. 개 요 171
II. 주거침입죄 171
III. 퇴거불응죄 178
IV. 특수주거침입죄 179
V. 주거·신체수색죄 180
V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8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182
I. 개 요 182
II. 절도죄 183
III.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2
IV. 특수절도죄 204
V.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209
VI. 상습절도 210
VII. 친족상도례 211
제2절 강도의 죄 213
I. 개 요 213
II. 강도죄 213
III. 특수강도 219
IV. 준강도 220
V. 인질강도죄 224
VI. 강도상해·치상죄 225
VII. 강도살인·치사죄 232
VIII. 강도강간죄 234
IX. 해상강도죄 235
X. 강도예비·음모죄 236
제3절 사기의 죄 237
I. 개 요 237
II. 사기죄 237
III.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257
IV. 준사기죄 263
V.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264
VI. 부당이득죄 265
VII. 상습사기죄 267
VII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267
IX. 신용카드범죄 268
제4절 공갈의 죄 278
I. 개 요 278
II. 공갈죄 278
III. 특수공갈죄 285
IV. 상습공갈죄 285
V.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86
V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86
제5절 횡령의 죄 290
I. 개 요 290
II. 횡령죄 291
III. 업무상 횡령죄 305
IV. 점유이탈물횡령죄 310
V.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11
제6절 배임의 죄 312
I. 개 요 312
II. 배임죄 312
III. 업무상 배임죄 325
IV. 배임수재·배임증재죄 326
제7절 장물의 죄 333
I. 개 요 333
II.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33
III.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37
IV.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37
제8절 손괴의 죄 341
I. 개 요 341
II. 재물손괴죄 341
III. 공익건조물파괴죄 344
IV.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345
V. 특수손괴죄,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345
VI. 경계침범죄 346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348
I. 개 요 348
II. 권리행사방해죄 348
III. 점유강취·준점유강취죄 351
IV. 중권리행사방해죄 352
V. 강제집행면탈죄 35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58
I. 개 요 358
II.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358
III. 소요죄 362
IV. 다중불해산죄 363
V.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364
VI. 공무원자격사칭죄 3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66
I. 개 요 366
II. 폭발물사용죄 366
III. 전시폭발물사용죄 367
IV. 폭발물사용예비, 음모, 선동죄 368
V. 전시폭발물제조죄 36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69
I. 개 요 369
II. 현주건조물등방화죄 369
III.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372
IV. 공용건조물등방화죄 374
V. 일반건조물등방화죄 375
VI. 일반물건방화죄 375
VII. 연소죄 376
VIII. 진화방해죄 377
IX. 실화죄 377
X.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378
XI.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379
XII.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379
XIII.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전기·가스공급등방해치사상죄 380
XIV. 방화등예비·음모죄 38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81
I. 개 요 381
II. 현주건조물등일수죄,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381
III. 공용건조물등일수죄 382
IV. 일반건조물등일수죄 382
V. 일수예비?음모죄 382
VI. 방수방해죄 382
VII. 과실일수죄 383
VIII. 수리방해죄 38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84
I. 개 요 384
II. 일반교통방해죄 384
III. 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 386
IV. 기차등전복죄 387
V. 교통방해치사상죄 388
VI.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389
VII. 교통방해예비·음모죄 389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90
I. 개 요 390
II. 음용수사용방해죄 390
III. 음용수유해물혼입죄 391
IV.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391
V.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391
VI. 음용수혼독치사상죄 392
VII. 수도불통죄 392
VIII. 예비·음모 39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93
I. 개 요 393
II. 아편 등의 제조 등 죄 393
III.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죄 394
IV.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394
V. 아편등흡식죄, 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395
VI. 상습범 395
VII. 아편 등의 소지죄 395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96
I. 개 요 396
II. 통화위조·변조죄 396
III. 위조·변조통화취득죄 401
IV.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401
V. 통화유사물제조등죄 402
VI.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402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03
I. 개 요 403
II. 유가증권위조·변조죄 403
III. 유가증권기재위조·변조죄 406
IV.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07
V.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08
VI.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죄 409
VII. 인지·우표 등 위조·변조죄,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등 행사죄 410
VIII. 위조·변조인지·우표 취득죄 410
IX. 소인말소죄 411
X. 인지·우표유사물 제조등죄 411
XI. 예비·음모죄 41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12
I. 개 요 412
II. 사문서등 위조·변조죄 및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 416
III. 공문서 등 위조·변조죄 및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 423
IV.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 426
V. 전자기록위작·변작죄 427
VI. 허위문서 작성죄 431
VII.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436
VIII. 문서부정행사죄 43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41
I. 개 요 441
II.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및 그 행사죄 441
III. 공인위조·부정사용죄 및 그 행사죄 44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44
I. 개 요 444
II. 음행매개죄 444
III. 음화반포등 죄 445
IV. 음화제조 등 죄 447
V. 공연음란죄 44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49
I. 개 요 449
II. 도박·상습도박죄 449
III. 도박장소 등 개설죄 450
IV. 복표의 발매 등 죄 45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56
I. 개 요 456
II. 장례식 등의 방해죄 456
III. 사체 등의 오욕죄 456
IV. 분묘발굴죄 457
V. 사체 등의 영득죄 458
VI. 변사체검시방해죄 45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462
I. 개 요 462
II. 내란죄 462
III. 내란목적 살인죄 463
IV. 내란예비, 음모, 선동, 선전 464
제2절 외환의 죄 465
I. 개 요 465
II. 외환유치죄 465
III. 여적죄 465
IV. 모병이적죄 465
V. 시설제공이적죄 466
VI. 시설파괴이적죄 466
VII. 물건제공이적죄 466
VIII. 일반이적죄 467
IX. 간첩죄 467
X.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468
XI. 예비·음모죄, 선동·선전죄 46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69
I. 개 요 469
II. 국기·국장모독죄 469
III. 국기·국장비방죄 46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70
I. 개 요 470
II.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470
III.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470
IV.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471
V. 외국에 대한 사전죄 471
VI. 중립명령위반죄 472
VII. 외교상기밀누설죄 47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3
I. 개 요 473
II. 직무유기죄 474
III. 직권남용죄 476
IV. 불법체포·감금죄 478
V. 폭행, 가혹행위죄 479
VI. 피의사실공표죄 480
VII. 공무상 비밀누설죄 480
VIII. 선거방해죄 481
IX. 뇌물죄 48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97
I. 개 요 497
II. 공무집행방해죄 497
III. 직무·사직강요죄 501
IV.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02
V.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50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12
I. 개 요 512
II. 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512
III. 특수도주죄 513
IV. 도주원조죄 514
V.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515
VI. 예비·음모죄 515
VII. 범인은닉죄 51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24
I. 개 요 524
II. 위증죄 524
III. 모해위증죄 532
IV.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죄 534
V. 증거인멸죄 534
제5절 무고의 죄 540
I. 개 요 540
II. 무고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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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머리말
1996년 9월 시간강사로 첫 강의를 시작한 후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였지만 저자에게 강의는 여전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어려운 업무이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강의준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고자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 책의 집필은 10년의 강의안을 정리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강의안을 정리하는 것이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집필작업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강의를 위한 보조자료인 강의안과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교과서는 완연히 다른 것이었다. 각 범죄의 개념을 정리하고 판례를 검색하여 정리하는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작고하신 (故)이재상 교수님의 교과서는 너무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돌이켜보건대, 저자가 형사법 교수가 되어 교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재상 교수님 덕분이었다. 법학과에 입학하였지만 법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낄 수 없어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을 즈음 학교로 부임하신 교수님께 형법 수업을 듣게 되었다. 도서관에 있는 판례공보에서 판례를 찾아 형사법의 개념을 정리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법학이라는 학문이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게 흥미를 갖게 된 법학, 특히 형법이라는 학문에 대한 애정이 지금의 저자를 있게 하였다. 지금은 곁에 없으시지만 학자로 이끌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로스쿨 도입 10년이 경과하면서 로스쿨에 입학하는 대학원생들의 비율도 비법학 전공자가 법학 전공자보다 높아졌다.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과 판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념과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변호사시험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집필의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기존에 출간된 교과서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을 두고자 하였다.

첫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념설명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쟁은 가급적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거나 최소한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판례 역시 중요도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이미 판례만을 정리한 교재들도 다수 출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소개하는 판례의 절대적인 수는 줄이되, 판결요지만 적시하지 않고 가급적 사례 위주로 판례를 정리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사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판례의 내용을 적시하였다.
셋째, 개념과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면 변호사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변호사시험과 법전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모의시험 문제를 범죄유형마다 편집하여 정리하였다. 다만, 본서는 사례집이 아니기 때문에 해설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적시되어야 하는 논점위주로 작성하였다. 이 작업에는 그동안 저자가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쌓았던 경험이 도움을 주었다.

형법각론 교과서를 만드는 데 두려움이 없지 않다. 기존에 출간되어 있는 훌륭한 교과서들과 비교할 때 저자의 집필이 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게 한다. 그러나 교수로서 강의를 통해 쌓았던 경험을 정리하여 형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음에 이해를 구한다.
이 책을 간행함에 있어서 저자를 도와 준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먼저 20여년 동안 저자의 학문적 경로에서 항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본서의 출간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신창동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의 교정을 맡아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귀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준 도서출판 피데스의 진하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편집부 심상박 부장과 디자인을 담당한 이지선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홍민지 법학박사는 바쁜 시간 중에도 원고를 읽고 본서의 체계에 대한 의견을 주는 등 저자를 도와주었다. 홍박사가 학자로서 건승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를 학자의 길로 이끌어 주신 나의 존경하는 어머니 김화주 여사와 교내외의 업무로 바쁘게 지내면서 형법각론 집필을 위해 집에서도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진 못했지만 항상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원혜욱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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