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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끝 노동법 쟁점노트
김소희 l 새흐름
22,500원  정가 25,000  (-2,500원 할인)
434 쪽 ㅣ 2024년 04월 05일
1723256
22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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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노동법을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문제의 쟁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는 것과 판례의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해-암기-적용]의 3단계 학습을 통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격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주관식 논술형(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입니다. 출제가능한 쟁점에 대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에 임하기 전 마지막까지 반복하여 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교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


  노동법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① 문제의 쟁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는 것(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② 공부한 이론이나 판례의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사안의 적용·사안의 해결)입니다. 모든 내용을 암기한다고 해서 자연히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쟁점에 ‘출제자의 눈’과 ‘합격 실감(합격 실전감각)’을 반영하였습니다.




  1. 판례가 있는 사례가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쟁점별로 반드시 문제되는 상황,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출제자의 눈을 통해 해당 쟁점이 문제가 되는 상황 또는 중요 포인트 등을 미리 정리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 쟁점별로 답안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목차를 미리 연습하는 작업을 통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격을 위한 실전 감각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초판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늘 열정과 정성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시는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과 직원분들,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 김유미 노무사님과 김기홍 교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프라임 법학원 임·직원분들, 묵묵히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합격에 대한 간절함’


  돌이켜 보면 저도 처음부터 합격에 대한 간절함으로 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그렇듯이 합격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안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막상 해보니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전히 내 시간을 녹여내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쉽지 않고, 독서실에 가서도 집중하는 게 생각 같지 않고, 또 외워야 할 판례와 내용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올해 합격할 수 있을지 …’ 




  공부할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준히 시간을 채워갈 때 그 시간들이 모여 간절함이 되고, 간절한 마음이 더욱 포기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합니다. 




  답안지의 마지막 글자를 적어내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년 3월


김소희 노무사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노동관행의 법원성


  02 유리성 원칙 인정여부 [21년 노무사]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8년 노무사]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년 노무사]


  05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 [17년 노무사]


  06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금지


  07 중간착취의 배제 [12년 노무사]


  08 취업청구권 인정여부


  09 경업금지약정


  10 근로조건의 명시


  11 위약예정의 금지 [10년 노무사]


  12 사이닝보너스 [19년 노무사]


  13 채용내정


  14 시 용 [16년 노무사]


  15 취업규칙의 의의 및 불이익 변경 [13·21년 노무사]


  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13·15·21년 노무사]


  17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13·15년 노무사]


  18 임금성 판단 [12년 노무사]


  19 임금성 구체적 판단 [12년 노무사]


  20 평균임금 산정방법


  21 통상임금 [12·18·22년 노무사]


  22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 [18·22년 노무사]


  23 임금 직접지급 원칙 [19년 노무사]


  24 임금 전액지급 원칙 [10·17년 노무사]


  25 임금 통화지급 원칙


  26 임금지급의무 위반과 임금체불의 고의성


  27 휴업수당


  2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9 근로시간


  30 포괄임금제 [11년 노무사]


  31 연차휴가의 의의와 발생


  32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 [16년 노무사]


  33 연차휴가 사용 및 촉진


  34 휴 일


  35 전 직


  36 전 출


  37 전 적 [10년 노무사]


  38 휴 직(직권휴직) [15년 노무사]


  39 직위해제(대기발령) [14년 노무사]


  40 징계 의의


  41 징계 사유의 정당성 [17년 노무사]


  42 징계 양정의 정당성


  43 징계 절차의 정당성 [23년 노무사]


  44 기타 징계 제한 


  45 해고사유의 정당성


  46 통상해고사유의 정당성(1) [14·22년 노무사]


  47 통상해고사유의 정당성(2) - 사업의 폐지·축소


  48 형사유죄판결


  49 학력·경력 사칭 [16년 노무사]


  50 해고 절차의 정당성(1) - 해고의 예고 [10·16년 노무사]


  51 해고 절차의 정당성(2) - 해고 서면통지 [10·16·22년 노무사]


  52 해고 절차의 정당성(3) - 노사자치규범상의 제한 [10년 노무사]


  53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3년 노무사]


  54 영업양도와 기타승계


  55 합 병


  56 분 할 [15년 노무사]


  57 경영상 해고의 제한


  5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59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19·23년 노무사]


  60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


  61 우선재고용의무


  62 해고시기의 제한


  63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64 당연퇴직 쟁점 [14년 노무사]


  65 근로관계 합의해지


  66 부당해고와 행정구제 [10·21년 노무사]


  67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12년 노무사]


  68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69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70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18년 노무사]


  71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


  72 근로자파견의 의의 [20·23년 노무사]


  73 직접고용의무 [20년 노무사]


  74 구파견법상 고용간주 쟁점


  75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76 비정규직 차별 [17년 노무사]


  77 업무상 재해 [20년 노무사]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법


  78 노조법상 근로자성(1)


  79 노조법상 근로자성(2)


  80 노조법상 근로자성(3)


  81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12년 노무사]


  82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8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84 조합원의 자격 및 노동조합의 가입


  85 노동조합 의결기관


  86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13년 노무사]


  87 노조업무종사자


  88 근로시간 면제자


  89 조합활동의 정당성 [15·22년 노무사]


  9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19년 노무사]


  91 단체교섭의 당사자 [11·21년 노무사]


  92 단체교섭의 담당자


  93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18·23년 노무사]


  94 교섭창구단일화


  95 교섭단위의 결정


  96 공정대표의무 [20년 노무사]


  97 단체교섭의 대상 [11년 노무사]


  98 성실교섭의무


  99 준법투쟁 [11·17년 노무사]


  100 쟁의행위의 정당성(1)


  101 쟁의행위의 정당성(2) - 주체 [13년 노무사]


  102 쟁의행위의 정당성(3) - 목적 [13년 노무사]


  103 쟁의행위의 정당성(4) - 시기, 절차 [10년 노무사]


  104 조정전치주의 [10년 노무사]


  105 쟁의행위 찬반투표 [10년 노무사]


  106 쟁의행위 정당성(5) - 수단·방법 [18·22년 노무사]


  107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108 대체근로의 제한 [20·22년 노무사]


  109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10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111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12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113 직장폐쇄 [14·17·18·19년 노무사]


  114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115 평화의무 [21년 노무사]


  116 협약자치의 한계 [12·23년 노무사]


  117 단체협약의 해석 및 주요조항 [14·16년 노무사]


  118 고용안정협약 [14년 노무사]


  119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4년 노무사]


  120 단체협약의 실효 [10·21년 노무사]


  121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122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123 부당노동행위 주체 [19년 노무사]


  124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1) [15년 노무사]


  125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2) - 인사고과 [16년 노무사]


  126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3) - 승진차별


  127 비열계약과 부당노동행위 - 유니언 숍


  128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18·23년 노무사]


  129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1) [19년 노무사]


  130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2) - 언론의 자유 [14년 노무사]


  13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3) - 개별교섭


  132 운영비 원조 [16·17년 노무사]


  133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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