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학점이수 제도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경력자제1차시험면제"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 공인회계사시험은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일간신문(서울신문)에 공고합니다.
-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영어과목 시험은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어시험대체제도"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됩니다.
- 제1차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제2차시험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