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수행직무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진로 및 전망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자격증 취득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소관부처명
국토해양부
취득방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음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자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구분
시험과목
제1차시험
1. 민법(총칙, 물권)
2.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3. 회계학
4. 경제원론
5. 영어※
제2차시험
1. 감정평가실무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및보상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