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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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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개요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수행직무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진로 및 전망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자격증 취득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소관부처명
국토해양부

취득방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음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자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구분

시험과목

제1차시험

  1. 민법(총칙, 물권)

  2.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3. 회계학

  4. 경제원론

  5. 영어

제2차시험

1. 감정평가실무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및보상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제23조 내지 제24조, 제41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내지 제57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