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
※ 영어능력검정 시험성적으로 대체
선택
과목
(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 과목
100점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ㅇ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2차 시험(4과목)
구분
과목
과목별배점
출 제 범 위
필수
과목
(3)
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 과목
100점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ㅇ 제3차시험(면접시험)
구 분
주 요 평 정 사 항
면 접 시 간
면 접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인당 10분내외
③ 검정방법
ㅇ 1차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ㅇ 2차시험 : 논문형
ㅇ 3차시험 : 면접시험
④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자 결 정 기 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매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제2차시험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자(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응시한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다만,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하여 합격자를 결정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매 과목 배점 4할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3차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