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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개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영문표기)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수행직무)

ㅇ 노사분규의 원천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

    유지.

ㅇ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 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

ㅇ 노동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과 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쟁의를 조정, 중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고용노동부

② 시험과목

 ㅇ 제1차시험(6과목)

구분

과목별배점

출     제    범    위

필수

과목

(5)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어능력검정 시험성적으로 대체

선택

과목

(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 과목

100점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ㅇ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2차 시험(4과목)

구분

과목별배점

출      제      범      위

필수

과목

(3)

노동법

150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 과목

100점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ㅇ 제3차시험(면접시험)

구   분

주 요  평 정 사 항

면 접 시 간

면  접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인당 10분내외

 

③ 검정방법

 ㅇ 1차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ㅇ 2차시험 : 논문형

 ㅇ 3차시험 : 면접시험

 

④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자   결  정  기  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외한 나머지 응시한 매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제2차시험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자(제2차시험 과목 중

  일를 제받는 자는 응시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응시한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만,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한 인원

 범위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점한 자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하여 합격자를 결정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매목 배점 4할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3차시험

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⑤ 응시자격

  ㅇ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ㅇ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ㅇ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⑥ 일부과목 면제

  ㅇ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및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해당자

 

(응시수수료)

  ㅇ 1차시험 : 30,000원

  ㅇ 2,3차시험 : 45,000원

 

(시험시행기관)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발급기관)

  ㅇ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