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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석주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l 삼조사
55,100원  정가 58,000  (-2,900원 할인)
969 쪽 ㅣ 2024년 05월 29일
0704006
55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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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부동산등기법총론
[2권] 부동산등기법각론 제11장~14장
[3권] 부동산등기법각론 제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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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 객관식 不動産登記法(부동산등기법)
4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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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4개정판 부동산등기법-이론 및 실무 {양장본}
75,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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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22판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4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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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신정18판으로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약국과 대한민국 미수교국 현황에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24. 5. 17. 등기예규 제1778호)가 제정(개정)되었으므로 이를 교재 내용에 반영하였다.



2. 2023. 1. 6.부터 2024. 3. 31.까지 공시된 등기선례를 수록하고 관련된 문제는 적절히 수정하였다. 그 중 중요한 등기선례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갑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도 원본을 등기원인을 증명(2023. 01. 18. 부동산등기과-213 질의회답)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2023. 02. 14. 부동산등기과-465 질의회답),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과 같이 대한민국 공증인(2023. 02. 15. 부동산등기과-466 질의회답)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2023. 03. 20. 부동산등기과-865 질의회답),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등기선례(2023. 04. 12. 부동산등기과-1110 질의회답),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2023. 05. 10. 부동산등기과-1402 직권선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2023. 03. 15. 부동산등기과-811 질의회답),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2023. 07. 28. 부동산등기과-2251 질의회답),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2023. 09. 06. 부동산등기과-2600 질의회답),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2023. 0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2013. 11. 15.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위 일자가 계약일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이상, 등기관이 매매예약일인 2012. 11. 15.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2023. 09. 20 부동산등기과-2731 질의회답),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2023. 11. 14. 부동산등기과-3247 질의회답),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2023. 11. 15. 부동산등기과-3262 질의회답), 甲-乙-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丙이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2023. 11. 21. 부동산등기과-3322 질의회답),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2023. 11. 24. 부동산등기과-3364 질의회답),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할 재결서의 내용(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 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2024. 4. 23. 부동산등기과-1185 직권선례)가 바로 그 것이다.



3. 법무사시험 중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가 최근의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공시된 중요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를 모두 부록부분에 수록하였으므로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기를 바란다.



4. 2023년도 법무사기출문제 및 2023년~2024년도 법원사무관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다.



5. 최근의 출제경향을 읽어보고 학습방향과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최근 5년간 Most & Must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 보어야 하는 필수문제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만 발췌해서 각 장별로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서, 2024년에 응시하시는 각종 시험에서 원하시는 대로 높은 득점을 하시기를 바란다. 참고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하인웅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 5. 15.
著者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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