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는 실무가뿐만 아니라 학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도 권위 있는 해설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판이 발간된 후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2020. 6. 9.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2021. 1. 5.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2021. 4. 20.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2022. 4. 20.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새로운 판시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주제에 대하여는 노동법실무연구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기존 조문에 대하여는 초고 작성에 이어 더욱 치밀한 독회와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지형 초대 회장님과 김선수 대법관께서 독회와 원고 작성 등 전반적인 작업을 이끌어 주셨고, 집필진과 편집위원인 권오성, 권창영, 김민기, 김영진, 김진석, 김진, 김희수, 도재형, 박가현, 성준규, 신권철, 여연심, 유동균, 이명철, 이병희, 임상민, 최은배 회원님은 헌신적인 노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은혁 편집위원회 간사님은 개정 작업의 기획과 세세한 집행까지 도맡아 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초판에 이어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를 유지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곧 노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공동편집대표
이 흥 구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 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김 희 수] 3
제48조(당사자의 책무) [김 희 수] 3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김 희 수] 3
제50조(신속한 처리) [김 희 수] 3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김 희 수] 3
제52조(사적 조정․중재) [김 희 수] 14
제2절 조 정
제53조(조정의 개시) [김 진] 28
제54조(조정기간) [김 진] 32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김 진] 3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김 진] 34
제57조(단독조정) [김 진] 35
제58조(주장의 확인등) [김 진] 37
제59조(출석금지) [김 진] 38
제60조(조정안의 작성) [김 진] 38
제61조(조정의 효력) [김 진] 4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김 진] 49
제3절 중 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이상훈․진창수] 53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이상훈․진창수] 54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이상훈․진창수] 55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이상훈․진창수] 55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이상훈․진창수] 56
제67조(출석금지) [이상훈․진창수] 57
제68조(중재재정) [이상훈․진창수] 58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이상훈․진창수] 60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이상훈․진창수] 69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원 재] 71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원 재] 71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원 재] 71
제74조 삭제 72
제75조 삭제 72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이 원 재] 82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이 원 재] 82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원 재] 82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이 원 재] 82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 원 재] 82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이숙연․정지원] 8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불이익취급),제5호(불이익취급) [박 상 훈] 14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2호(반조합계약) [김성식․이숙연] 183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3호(단체교섭거부) [권 창 영] 222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지배개입),제2항(운영비 원조 등) [김성수․최정은] 227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전론(前論) [민중기․김민기] 261
제82조(구제신청) [민중기․김민기] 284
제83조(조사등) [민중기․김민기] 348
제84조(구제명령) [민중기․김민기] 369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민중기․김민기] 417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민중기․김민기] 47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권창영․강동훈] 471
제7장 보 칙
제87조(권한의 위임) [권 창 영] 55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이효은] 56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효 은] 6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전윤구] 70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신 권 철] 757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이준상․김근홍] 897
사항색인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