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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5판]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송주용 l 필통북스
27,000원  정가 30,000  (-3,000원 할인)
558 쪽 ㅣ 2020년 07월 20일 제5판
1718294
2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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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4판과 비교할 때 제5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내지 법전협 모의시험 형사기록형의 기출문제의 양이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변시 관련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쟁점은 형재실 기말고사에 있어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되어 해당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두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의 경우 별도로 “형재실 기말고사 출제가능” 쟁점 표시를 해두었으니 해당 판례는 특히 꼼꼼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2020. 6. 15.자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분석하여 그 중 중요한 것들을 모두 책에 반영하였습니다. 
3. 판례번호 중 “1”이 표시된 것은 기록형 출제빈도가 매우 높아 무조건 공부하셔야 하는 핵심 판례를, “2”가 표시된 것은 위 핵심 판례 법리를 기반으로 응용된 판례로 변시사례형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3”이 표시된 것은 변호사시험 선택형을 위한 판례를 말합니다.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활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학 때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를 정독해보기 -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은 비단 형사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2. 개강 후 수업시작 전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중 적어도 “1” 표시되어 있는 판례만이라도 예습하고 들어가기 -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일응 방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없이 수업에 임하시게 되면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어렵습니다!
3. 수업이후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의 해당부분 복습하기 - 기억의 휘발성을 최대한 막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에 대한 기초지식이 탄탄해지면 기록문제를 보더라도 쟁점이 무엇인지, 써야할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형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법리의 난해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십중팔구 ‘시간 부족’ 때문입니다. 이에 탄탄한 판례지식을 통해 쟁점을 최대한 빨리 찾고 신속하게 답안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교재의 기획의도입니다. 

아무쪼록 독자분들의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 목 차 ■

판례색인 / 기록형 기출색인 / 형재실 기말고사 출제가능 쟁점색인

01 형사재판실무 입문 3
1.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보장의 이념실현 3
2. 형사소송법의 연혁 – 중요 판례와 개정례 8
3. “대원칙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13
4. 변호인접견권, 기타 참여권의 침해 15

02 영장실무(1) - 체포, 구속 24
1. 통상체포(영장체포) 24
2. 긴급체포(200조의3 ①) 27
3. 현행범체포 32
가. 현행범 체포의 절차 34
나. 현행범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필요성’ 요건의 요부 38
4. 구속의 요건 42
5. 구속전 피의자 심문 44
6. 구속기간 44
7. 구속 관련 문제 46
8. 해방제도 48

03 영장실무(2) - 압수·수색·검증 50
1. 압수수색의 제한 50
2. 압수수색의 요건(필요성, 관련성 등) 53
3. 금융계좌, 전산정보 압수수색 등 61
4. 신체검사 등 74

04 영장실무(3) - 영장주의예외 등 81
1. 출제빈도 낮은 것 81
2. 제216조 제1항 제2호(사례, 기록형 출제빈도 매우 높음) 82
3. 제216조 제3항(출제빈도 매우 높음) 84
4. 제217조 제1항(출제빈도 매우 높음) 86
5. 제218조(출제빈도 매우 높음) 88

05 영장실무(4) – 영장주의 위배의 효과 92

06 증거보전 109

07 공소의 제기 114
1. 공소제기의 방식 114
2.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 허용범위 116
3. 소송관계인의 출석 등 117
4. 공소사실 119
가. 불고불리의 원칙 119
나.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기각 120
다. 공소장일본주의 130
라. 공소권남용/함정수사 131
마. 성명모용소송 137
바. 이중기소 141
5. 공소장변경 142
가. TIP 142
나.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신청시 인정여부 및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142
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문제(축소사실, 법원의무?) 148
라. 공소장변경 기타 쟁점 163
6. 간이공판절차 166

08 증거능력(1) - 일반론 167
1. 증거의 종류 167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70
3. 거짓말탐지기 175

09 증거능력(2)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76
1. 위수증 기본법리 176
2. 위수증 적용범위 177
가. 영장주의 위반 177
나. 적정절차 위반 183
다. 진술거부권 불고지 & 증거배제의 적용범위 187
3. 2차적 증거 판단례 193
4. 위수증이 아니라고 본 사례 194
5. 사인(私人)의 위수증 199

10 증거능력(3) - 자백배제법칙 202

11 증거능력(4) – 전문법칙(제311~316조) 207
1. 전문증거의 개념표지 207
2. 제311조 209
3. 제312조 212
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 212
나.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23
다. 참고인 진술조서 225
라. 자술서(수사과정 작성 진술서) 229
마.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 231
4. 제313조 235
5. 제314조 238
가. 기본법리(엄격해석) 238
나. 소재불명 241
다. 기타 준하는 사유 243
라. 특신상태 250
6. 제315조(암기의 영역) 253
7. 제316조 259
가. 제316조 제1항(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 “특신상태”) 259
나. 조사자 증언 269
다. 제316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 - 제314조 사유!) 270

12 증거능력(5) – 전문법칙(특수매체 등) 280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80
가. 진술 녹음 280
나. 비밀 녹음(통비법) 282
2. 사진의 증거능력 283
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86
4. 수사보고서 290

13 증거능력(6) - 증거동의 296
1. 증거동의 규정의 본질 296
2. 증거동의의 주체 등 299
3.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 증거 301
4. 증거동의의 방법 305
5. 증거동의의 효과 및 철회 등 309

14 증거능력(7) - 공동피고인 등 311

15 증거조사 318
1. 증거조사의 단계 318
가. 증거신청 318
나.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진술 318
2. 증거조사 구체적 절차 322
가.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형소법 제290조 이하) 322
나. 증인신문절차(형소법 제146조~168조) 322
다. 검증(제139~145조) 및 감정(제169~179조의2) 330
3. 증거조사 완료 후 331
가. 피고인신문(제283조의2 진술거부권) 331
나. 기타 증거조사 관련 판결 331

16 증명력 333
1. 자유심증주의 333
2. 자백의 보강법칙 335
3. 탄핵증거 339

17 유 죄 342
1. 상상적 경합 343
2. 법정형의 선택 347
3. 누범가중(‘장기’의 2배) 347
4. 법률상 감경 - 장기, 단기 모두 1/2(벌금도 同) 349
5. 실체적 경합범 가중 351
6.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 357
7. 집행유예 360
8. 선고유예 362
9. 몰수 및 폐기 364
10. 추 징 368
11. 환 부 368

18 죄수 및 중요형사실체법 370
1. 절 도 370
2. 강 도 374
3. 사 기 378
4. 횡령, 배임 385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393
가. 이득액 산정의 법리 393
나. 친족상도례 396
6. 폭행, 상해 397
7. 강 간 403
8. 문서죄 405
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406
가. 제2조 제1항 “발행 또는 작성”관련 406
나. 제2조 제2항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406
다. 회수시 반의사불벌(부수법 제2조 제4항) 409
라. 허위신고죄(부수법 제4조 위반) 409
마. 수표 위변조(부수법 제5조) 410
바. 부수법 위반 죄수 412
10. 뇌물죄 413
11. 교통사고 관련 범죄 41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415
나. 도로교통법 위반 425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차량 관련) 436
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444
13. 마약류관리법 위반 446
14. 장물죄 450

19 유죄 이외의 판결 - 무.면.공. 452
1. 무 죄 452
가. 전단무죄(형소법 제325조 전단) 452
나. 후단무죄 – 증거능력(보강법칙, 위수증, 전문법칙), 증명력 등 논점과 연결 453
2. 면소판결(제326조) 454
가. 확정판결이 있은 때(제1호) 454
나. 공소시효의 완성(제3호) 462
다. 형의 폐지(제4호) 468
3. 공소기각판결(형소법 제327조) 470
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 470
나. 이중기소 – 제3호 480
다. 공소제기 후의 재기소 – 제4호 483
라. 공소제기 후 고소의 취소 - 제5호 483
마. 공소제기 후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 제6호 486
4. 공소기각결정(형소법 제328조) 489

20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91

21 사실인정 499
1. 자백의 신빙성 500
2. 구속적부심문조서, 참고인 진술, 처분문서, 민사판결 등 513
3. 공판조서의 증명력 519

22 범인식별절차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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