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2 헌법 5년 판례
안준학 l 헤르메스
21,600원  정가 24,000  (-2,400원 할인)
311 쪽 ㅣ 2021년 10월 25일
1718883
216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한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2023 제5판 상법 5년판례
:2017. 6. - 2022. 6. 까지 상법 판례 정리

9,9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5 오제현 형법 5년
18,9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5 형사소송법 5년 판례
11,7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스프링] 변호사시험 2차 답안지
6,0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2 행정법 5년 판례
17,55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3 제5판 민소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소법 판례 선고분 정리

9,9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3 제5판 민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법 판례 선고분 정리

24,3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lawyerws 헌법5년판례
이책의 목차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제1장 헌법총설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2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2
● 국적법상 ‘국적회복허가 취소’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20.2.27.2017헌바434) [합헌] 2
●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제5조 제3호(2016.7.28. 2014헌바421) [합헌] 3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2020.9.24. 2016헌마889) [헌법불합치(2022.9.30. 까지 계속적용, 선례변경)] 4
● 재외국민 2세 중 1993. 12. 31. 이전에 출생한 사람과 1994. 1. 1. 이후 출생한 사람을 같게 취급한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1.5.27. 2019헌마177·201(병합)) [기각] 6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8.1.25. 2015헌마1047) [위헌] 6
●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건(대결 2020.6.8. 2020스575) 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7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7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6.10.27. 2012헌마121) 7
● 국민참여재판법 사건(2016.12.29. 2015헌바63) 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8
제4항 법치국가원리 8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조회사의 소비자보험 가입의무의 ‘소급적용’(2017.7.27. 2015헌바240) [합헌] 8
●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2021.1.28. 2018헌바88) [합헌] 9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7.7.27. 2015헌마1052) [기각] 10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사건(2021.6.24. 2018헌바457) [합헌] 11
제5항 사회국가원리 11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11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11
제8항 경제질서



제2장 기본권론 일반 1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2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헌법불합치] 12
● 구 동물보호법(2011. 8. 4. 법률 제109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5호가 동물장묘업의 지역적 등록제한사유를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20.3.26. 2017헌마1281) [기각] 14
●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소극)(2016.10.27. 2015헌바358) [합헌] 15
●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에서의 ‘중대사고’ 관련 사건(2016.10.27. 2012헌마121) [기각] 15
●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2021.1.28. 2019헌가24, 2019헌바404(병합)) [합헌] 16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7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



제2편 기본권론 각론 18


제1장 인간의 존엄성존중·행복추구권·평등권 2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0
● 경찰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2020.4.23. 2015헌마1149) [인용(위헌확인), 각하] 20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2016.12.29. 2013헌마142) [인용(위헌확인)] 24
● 교도소 수용거실에 조명을 켜 둔 행위(조명점등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8.8.30. 2017헌마440) [기각] 24
● 한센병 환자의 동의 없는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의 국가배상청구사건(대판 2017.2.15. 2014다230535) 25
●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3항과 징계결정정보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징계결정 공개조항’이 징계대상자인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8.7.26. 2016헌마1029) [기각] 26
●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2016.10.27. 2016헌가10) [위헌] 26
●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과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법인에 대한 처벌’이 책임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2019.4.11. 2015헌바443) [합헌] 27
●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2019.4.11.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계속적용)(단순위헌의견 3인, 헌법불합치의견 4인)] 28
●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알선’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6.9.29. 2015헌바65) [합헌] 31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 사건(2017.5.25. 2014헌마844) [기각] 32
● 유사군복의 판매목적 소지 금지사건(2019.4.11. 2018헌가14) [합헌] 34
●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6.7.28. 2016헌마109) [기각] 35
●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2020.2.27. 2017헌마1339) [기각] 35
●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2018.5.31. 2016헌마626) [인용(위헌확인), 각하] 37
● 세월호 피해지원법 사건(2017.6.29. 2015헌마654) [위헌, 기각, 각하] 38
●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중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6.10.27. 2013헌마450) [기각, 각하] 39
●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7.12.28. 2015헌마997) [기각, 각하] 39
●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1조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8.6.28. 2016헌마1151) [기각] 41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7.6.29. 2015헌바243) [합헌] 42
●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2021.5.27. 2019헌마321) [기각] 43
●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사건(2021.6.24. 2019헌바5) [합헌(법률조항), 각하(통고처분)] 44


제2절 평등권 4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8.6.28. 2015헌마304) [기각] 44
●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이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지 여부(적극)(2018.6.28. 2016헌가14) [헌법불합치] 45
●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는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별표 1 중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의 유족’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8.1.25. 2016헌마319) [기각] 4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20.3.26. 2018헌마331) [기각] 47
●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51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 조항’이라 한다)과 제2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생활지원금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9.4.11.2016헌마418) [기각] 48
●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2016.7.28. 2015헌바20) [헌법불합치결정(2017.12.31.까지 계속적용)] 49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부칙 중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중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016.12.29. 2015헌바208, 2016헌바145 병합) [헌법불합치(2018.6.30.까지 계속적용)] 49
●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정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 수급 여부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 퇴직법관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20.4.23. 2017헌마321) [기각] 50
●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 중 제4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7.5.25. 2015헌마933) [기각] 51
●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020.12.23.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헌법불합치(2022.12.31.까지 계속 적용)] 53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016.9.29. 2014헌바254) [헌법불합치(2017. 12. 31.까지 잠정적용, 2018. 1. 1.부터 효력상실)] 53
● 수석교사의 성과상여금 등을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규정한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여부(소극)(2019.4.11. 2017헌마602, 2018헌마491 병합) [기각] 56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반해, 사인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018.2.22. 2016헌바470) [합헌] 56
● 예산관리법상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2018.8.30.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위헌(과거사정리법)], [합헌] 57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 연령 20세 제한 사건(2021.5.27. 2019헌가19) [합헌] 58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대한 공무원 경력평정에서 차별하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8.7.26. 2017헌마1183) [기각] 59
●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년법 제6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018.1.25. 2017헌가7·12·13 병합) [헌법불합치(계속적용)] 60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제52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018.3.29. 2016헌바270) [합헌] 61
● ‘추석선물 특가’표시·광고 사건(2021.5.27. 2020헌마1163) [인용(취소)] 61
● 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류를 선발할 때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8.8.30. 2018헌마46) [기각, 각하] 62
●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배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10.27. 2014헌마254) [기각] 63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2021.5.27. 2018헌바127) [합헌] 63
●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2021.1.28. 2020헌마264·681(병합)) [기각] 64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6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8
제1항 생명권 6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8
제3항 신체의 자유 68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2017.10.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병합)) [위헌, 합헌] 69
●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020.9.24. 2017헌바157) [위헌] 71
●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8.6.28. 2017헌마181) [기각, 각하] 73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016.11.24. 2016헌가3) [위헌] 74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016.11.24. 2015헌가23) [위헌] 75
● 모의총포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중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판매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항 본문의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018.5.31. 2017헌마167) [기각, 각하] 7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출퇴근 카풀시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2021.4.29.2018헌바100) [합헌] 76
● 구 군형법 제94조 중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 부분 가운데 제1조 제3항 제1호의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018.7.26. 2016헌바139) [합헌] 77
● 군사기밀 보호법 제15조 중 “외국인을 위하여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부분(이하,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내지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018.1.25. 2015헌바367) [합헌] 77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6호 중 ‘제4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017.5.25. 2014헌바459) [합헌] 78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연혁을 불문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019.12.27. 2018헌바46) [합헌] 7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사건(2021.3.25. 2019헌바413) [합헌] 7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방해한 응급환자 처벌(2019.6.28.2018헌바128) [합헌] 80
●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2019.6.28. 2017헌바135) [합헌] 81
●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20.2.27. 2015헌가) [합헌] 82
● 구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친일재산귀속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6호)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경과조치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018.4.26. 2016헌바454) [합헌] 83
● 교도소·구치소의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나갈 경우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해당 수용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수용자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운영방안(교정본부 2015.11. 13.자 공문)’ Ⅴ. 수용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운영계획 중 부착대상 수용자 가운데 2단계 출정수용자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운영방안’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행위(이하 ‘이 사건 부착행위’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8.5.31. 2016헌마191) [기각, 각하] 84
●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018.4.26. 2015헌바370, 2016헌가7 병합) [헌법불합치(2020.3.31.까지 계속적용)] 85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에 관한 부분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중 ‘제2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관한 부분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019.9.26. 2016헌바381) [합헌] 85
● 변호인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2017.11.30. 2016헌마503) [인용(위헌확인), 각하] 86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2019.2.28. 2015헌마1204) [인용(위헌확인), 각하] 88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7.3.9. 2013도16162) 90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사건(2018.5.1. 2014헌마346) [인용(위헌확인)] 90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2018.2.22. 2017헌가29) [합헌] 92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2017.12.28. 2015헌마632) [인용(위헌확인)] 93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중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2016.12.29. 2016헌바153) [합헌] 94
●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5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017.7.27. 2012헌바323) [합헌] 95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위헌확인(2018.8.30. 2016헌마344·2017헌마630 병합) [헌법불합치] 95
●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대판2016.12.27. 2014두46850) 96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6.7.28. 2013헌마436) [위헌] 97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가운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8.6.28. 2017헌마130·405·989 병합) [위헌] 9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2016.10.27. 2014헌마709) [위헌(취업제한조항), 기각(등록조항)] 98
●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6개월까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6.9.29. 2014헌가9) [헌법불합치(계속적용)] 99
●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17.7.27. 2016헌바420) [합헌] 10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2021.4.29. 2019헌바83) [합헌] 100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건(2017.7.27. 2015헌바450) [합헌] 10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2021.3.25. 2018헌바388) [합헌] 10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2021.5.27. 2018헌바497) [합헌] 102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018.3.29. 2017헌가10) [합헌] 102
● 공기업의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중 ‘공기업의 직원’에 관한 부분(2016.12.29. 2015헌바225) [합헌] 10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10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20.8.28. 2018헌마927) [헌법불합치(2021.12.31.까지 계속적용)] 103
●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21.6.24. 2018헌가2) [헌법불합치] 104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2018.8.30. 2014헌마368) [인용(위헌확인), 각하] 10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 접견내용의 녹음·녹화(2016.11.24. 2014헌바401) [합헌, 각하] 106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소급적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12.29. 2015헌바196·222·343 병합) [합헌] 107
● 피청구인 통계청장이 2015. 11. 1.부터 2015. 11. 15.까지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작성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7.7.27. 2015헌마1094) [기각] 108
●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2019.9.26. 2017헌마1209) [합헌] 109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6.8.17. 2014다235080) 111
●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2021.5.27. 2018헌마1168) [위헌(2010.12.28. 2009헌마466 선례 변경)] 112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2017.12.28. 2015헌마994) [기각] 113
●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2021.6.24. 2017헌바479) [합헌, 헌법불합치(2023.6.30. 까지 계속 적용)] 114
제2항 주거의 자유 11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15
●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 제26조 제3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20.2.27. 2016헌마945) [기각] 115
제4항 통신의 자유 116
●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2018.6.8. 2012헌마191·550, 2014헌마357) [헌법불합치, 기각] 116
●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제출(기지국수사사건)(2018.6.28. 2012헌마538)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18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패킷감청사건)(2018.8.30. 2016헌마263) [헌법불합치, 각하] 119


제3절 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1
제1항 양심의 자유 121
● 병역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사건(2018.6.28. 2011헌바379 등) [헌법불합치(2019.12.31.까지 잠정 적용), 합헌] 122
제2항 종교의 자유 12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25
●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018.6.28. 2016헌가8, 2017헌바476 병합) [위헌(판례변경)] 125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2020.8.28. 2017헌가35, 2019헌가23(병합)) [위헌] 126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20.12.23. 2017헌마416) [인용(위헌확인)] 127
● 변호사시험법상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2019.7.25. 2017헌마1329) [위헌, 각하] 128
●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20.3.26.2018헌마77) [기각] 129
●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부정청탁금지조항’이라 한다)(2016.7.28. 2015헌마236·412·662·67, 청탁금지법-김영란법사건) [기각, 각하] 131
● 인터넷신문사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2016.10.27. 2015헌마1206, 2016헌마277 병합) [위헌, 기각(등록조항)] 135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터넷언론의 후보자 명의 칼럼 등 게재금지(2019.11.28. 2016헌마90) [위헌] 137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2021.1.28.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위헌] 140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발견의무’라 한다)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이하 ‘삭제 및 전송방지 조치’라 한다)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2018.6.28.2016헌가15) [합헌] 141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21.2.25. 2017헌마1113) [합헌(위헌 4)] 14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 사건(2016.12.29. 2014헌바434) [합헌] 144
● 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안마사로서 비의료인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6.9.29. 2015헌바325) [합헌] 14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46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같은 항 제3호) 위반시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6.9.29.2014헌가3·12) [위헌] 146
●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8.7.26.2018헌바137) [헌법불합치(2019.12.31.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 148
●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2018.6.28. 2015헌가28, 2016헌가5 병합) [헌법불합치(2019.12.31.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 149
●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8.5.31. 2013헌바322 등 병합) [헌법불합치(2019.12.31.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 150
●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2016.9.29. 2014헌바492) [합헌] 152
●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2016.9.29. 2015헌바309·332) [합헌] 153
●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최소한의 범위” 부분 및 제24조 제3호 중 제1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016.11.24. 2015헌바218) [합헌] 153
●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경찰의 촬영행위(2018.8.30. 2014헌마843) [기각, 각하] 15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55


제3장 경제적 기본권 156
제1절 재산권 156
●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
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16.12.29. 2015헌바182) [헌법불합치] 156
● 계모자 사이를 법정친족관계로 의제하던 민법규정의 삭제에 따른 민법부칙의 적용(2020.2.27. 2017
헌바249) [합헌] 156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
호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20.2.27.
2018헌가11) [합헌] 157
●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2019.12.27. 2017헌마1366 등) [기각] 158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 및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골
프장용 건축물에 관한 부분(2020.3.26.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병합) [합헌] 158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대
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액의 3배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중 ‘소
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부분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2020.3.26.
2017헌바387) [합헌] 159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2020.11.26. 2019헌바131) [헌법불합치(적용중지)] 159
●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등이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6.9.29.
2014헌바400) [합헌] 160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영업손실보상 없이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을 중지시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에
관한 부분(2020.4.23. 2018헌가17) [합헌] 16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
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17.4.13. 2016두64241) 161
●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본문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중 별표 제36호 부분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9.11.28. 2017헌바241) [합헌] 162
●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상 학 교 교 지 유 상 취 득 사 건 ( 2 0 2 1 . 4 . 2 9 . 2 0 1 9 헌 바 4 4 4 , 2 0 2 0 헌 바
135·141·180(병합)) [합헌] 162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2020.4.23. 2018헌바402) [합헌] 163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의 ‘몰수’에 관한 부분
(2019.2.28. 2017헌바401) [합헌] 16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64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8.4.26. 2015헌가19) [헌법불합치(잠정적용)] 164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세
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8.4.26. 2016헌마
116) [헌법불합치(2019.12.31.까지 계속 적용)] 164
●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2016.9.29. 2016헌마
47·361·443·584·588) [기각] 166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9.5.30. 2018헌마267) [기각] 168
●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변리사법 사건(2017.12.28. 2015헌마1000) [기각] 168
● 변호사 등록제도(2019.11.28. 2017헌마759) [기각] 169
●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법 제57조가 법무법인의 영
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20.7.16. 2018헌바195) [합헌] 170
●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이 직업의 자
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8.1.25. 2017헌가26) [위헌] 171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2019.2.28. 2016헌바467) 172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국공립학교 사
서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6.9.29. 2014헌마541) [기각] 172
●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정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20.7.16. 2018헌마566) [기각] 173
●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
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6호 부분이 건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
는지 여부(소극)(2016.12.29. 2015헌바429) [합헌] 174
●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의료기기법, 구
의료법이 의료기기 수입업자 또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8.1.25. 2016
헌바201) [합헌] 174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
문 중 ‘운영’ 부분 및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한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8항 본문 가운데 ‘운영’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
는지 여부(소극)(2019.8.29. 2014헌바212) [합헌] 175
● 의료법 또는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조 제4호(2020.4.23. 2019헌바118) [합헌] 175
● ‘의료급여환자의 기준 및 일반기준’상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도(2020.4.23. 2017헌마103) [기각] 176
●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 위반 사건(2019.5.30. 2017헌마1217) [인용(취소)] 177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 운전면허 소
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7.5.25. 2016헌가6) [위헌] 178
● 운전면허 부정취득시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20.6.25. 2019헌
가9) [(한정)위헌] 179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
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9.8.29. 2018헌바4) [합헌] 180
●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8.5.31. 2016헌바14, 2017헌가24, 2017헌바376 병합) [합헌] 181
● 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사건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2017.12.28. 2016헌바254) 182
●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후문, 구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중 제51조 제1항 후문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소극)(2018.2.22. 2016헌바100) [합헌] 182
● 적정 공급 규모를 초과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 사업구역(이하 ‘감차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일
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3항 본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019.9.26. 2017헌바467) [합헌] 184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을 발급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한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이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라 한다), 구 조세범 처벌
법 제15조 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하
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9.8.29. 2018헌바265) [합헌] 184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
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8.6.28. 2016헌바77) [합헌] 185
●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8.6.28. 2016헌마473) 186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7.12.28. 2016헌바346) [합헌] 187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 제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20.6.25. 2019헌마15) [기각] 187
●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
인 사건[타다 서비스](2021.6.24. 2020헌마651) [기각(회사), 각하(직원, 운전자, 이용자)] 188
● 의료기사법상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금지 사건(2021.6.24. 2017헌가31) [합헌(헌법불합치의견 5)] 18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18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9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90


제2절 참정권 190


제3절 정당제도 190
● 정당법상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
(2020.4.23. 2018헌마551) [위헌, 기각] 190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가운데 제6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6.9.29. 2015헌바228) [합헌] 193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2019.12.27. 2018헌마301) [헌법불합치(2021.12.31.까지 계속적용)] 193
●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2016.12.29. 2015헌마509·1160 병합) [헌법
불합치(적용중지), 기각] 195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
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지역구국회의
원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8.1.25. 2016헌마541) [헌법
불합치] 196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20.9.24. 2018헌가15, 2019헌가5(병합)) [헌법불합치] 197
●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접수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지원서 접수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탁금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8.4.26. 2014헌마
274) [위헌] 198
●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납부할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후문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부
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7.10.26. 2016헌마623) [기각] 199
제4절 선거제도 200
●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
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7.5.25. 2016헌마292) [기각] 200
●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
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2018.1.25. 2015헌마821·834·917 병합) [기각] 201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중 ‘지
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
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8.7.26. 2016헌마524) [기각] 202
● 시·도의원 지역구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2018.6.28. 2014헌마189) [변경] 202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2019.2.28. 2018헌마415·919 병합) [헌법불합치(계
속적용)] 203
●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대판 2017.4.13. 2016도20490) 205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2021.2.25. 2018헌바223) [합헌] 206
●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
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중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부분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20.5.27. 2017헌마867) [기각] 207
● 대선토론회 시청금지행위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2020.8.28.
2017헌마813) [기각] 207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중 제188조 제2항의 ‘후
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6.10.27. 2014헌마797) [기각] 208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2016.7.28. 2015헌바6) [위헌, 합헌] 208
●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전문 중 공무원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부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중 위 제85조 제2항 전문의 해당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대상으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2020.3.26. 2018헌바3) [합헌] 209
●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금지(2020.3.26. 2018헌바90) [합헌] 210
● 공직선거법상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2016.10.27. 2016헌마252) [합헌] 210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사건(2016.9.29. 2016헌마287) [위헌, 기각] 211
●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
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선거일후’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020.3.26. 2019헌바
71) [합헌] 212
●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
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
항’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18.2.22. 2015헌바124) [위헌] 212
● 공직선거법상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 사건(2021.4.29. 2019헌가11) [위헌] 214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
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제
106조 제2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지호소 조항’이
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019.5.30. 2017헌바458) [합헌] 215
●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
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
항 등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6.11.24. 2015헌바62) [위헌] 215
●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고의 정관으
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방문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019.5.30. 2018헌가12)
[위헌] 216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의 정관에 의한 제한(2016.11.24. 2015헌가29) [위헌] 216
●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2020.6.25. 2018헌바278) [위헌] 217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
하면서 예비후보자 제도를 두지 아니한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법정된 선거운동방
법만을 허용하면서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나 언론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대담·토론회
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
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7.7.27. 2016헌바372) [합헌] 218
●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
록 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2018.2.22. 2016헌바364) 218
● 공직선거법상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뉴스기사를 단순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2.27. 2016헌마1071) [인용(취소)] 219


제5절 공무원제도 220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
하고 이러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
호(2016.7.28. 2014헌바437) [합헌] 220
●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
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구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중 ‘전역한 날부터 3
년 이내’ 부분과,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선발하
도록 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령 제705호) 제5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
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6.10.27. 2015헌
마734) [기각] 220
● 방위사업청장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자격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가졌으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아니
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9.8.29. 2019헌마616) [기각] 221
● 국가공무원법상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대판 2017.4.13. 2014두8469) 222
●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대판 2016.8.25.
2013두14610) 22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2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226


제2절 청원권 226


제3절 재판청구권 226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중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6.12.29. 2015헌바221) [합헌] 226
●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
극)(2018.12.27. 2015헌바77, 2015헌마832 병합) [헌법불합치(계속적용)] 22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18.4.26. 2016헌마1043) [기각] 227
●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2021.2.25. 2018헌바224) [합헌] 228
●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2017.4.27. 2015헌바24) [합헌] 228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8.6.28. 2017헌바66) [합헌] 229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6.7.28. 2014헌
바206) [합헌] 229
● 주세법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중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
처분’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6.12.29. 2015헌바229) [합헌] 23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30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2018.8.30. 2014헌바180 등 병합) [위헌] 230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
제청 사건(2021.5.27. 2019헌가17) [위헌] 23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3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2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3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23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4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
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
극)(2018.8.30. 2017헌바197, 2017헌마906 병합) [합헌] 234
●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2020.6.25. 2018헌마865) [기각] 234
●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과 기초연금수급액(2019.12.27. 2017헌마1299) [기각] 235
● 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 제
3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018.1.25. 2016헌바466) [합헌] 23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36
●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이하 ‘검정고시 출신자’라 한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하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17.12.28. 2016헌마649) [인용(위헌확인)] 236
●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2018.2.22. 2017헌마691) [기각, 각하] 237
● 1.법률상 정해진 처분 요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한 헌법불
합치결정이 있은 후 개선입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는지 여부(적극)
2382.행정청에 위헌적 내용의 법령을 계속적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위와 같이 부
담금 처분을 하지 않는 데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7.12.28. 2017두30122) 238
● 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규정한 국어기본법(2016.11.24. 2012헌마854) [기각] 239
● 자율형 사립고 중복지원금지(2019.4.11. 2018헌마221) [위헌(학생·학부모), 기각] 24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중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석정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이라 한다)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
극)(2019.4.11. 2017헌바140) [합헌] 243


제4절 근로의 권리 243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018.5.31. 2012헌바90) [헌법
불합치] 243
●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
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018.6.28. 2017헌마238) [기각] 245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 제외 사건(2019.4.11. 2017헌마
820) [기각] 245


제5절 근로3권 247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018.8.30. 2015헌
가38) [헌법불합치] 247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
찰법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 국가기
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
극)(2017.9.28. 2015헌마653) [헌법불합치(적용계속)] 248
● 법외노조통보처분(대판 2020.9.3.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249


제6절 환경권 25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50
●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 부분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조항
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6.7.28. 2015헌마964) [기각] 250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25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52
●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
문이 현역병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9.2.28. 2017헌마374·976, 2018헌마821 병합) [기각] 252
●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
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분 가운데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중 ‘ 「병역법」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
집기간 외에’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
는지 여부(소극)(2020.9.24. 2019헌마472 등) [기각]0 253
●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
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
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20.9.24. 2017헌마643) [기각] (위헌 5) 254



제3편 헌법소송론 256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결재 확인시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cj대한통운 택배(☎1588-1255)를 이용하셔서 착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