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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관식 시험대비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
신호진 l 문형사
31,500원  정가 35,000  (-3,500원 할인)
494 쪽 ㅣ 2024년 07월 01일
1722778
31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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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관식 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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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에 대해서



“사례형 판례정리”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


위 시험들의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사안을 각색하거나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형된 사례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12~2024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3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미기출 판례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채점기준표에 의거한 모범답안식 해설


답안지에 무엇을 어느 정도로 써야 할 것인가는 결국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를 참고하여 모범답안 형태의 해설을 함으로써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일한 논점일지라도 문제의 형태 및 배점에 따라 서술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3. 관련판례 수록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범답안식 해설을 한 후에는 그 판례의 판결요지 및 관련 중요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선택형·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신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2024년 6월 20일


법학박사 신 호 진

형 법 총 론 
1.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및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6 
3.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기준 · 8 
4. 한시법과 백지형법 · 13 
5. 법인의 범죄능력 · 17 
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20 
7.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및 미필적 고의 · 24 
8.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 · 27 
9. 실화죄의 동시범과 그 인과관계 · 30 
1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3 
11.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 37 
12. 구성요건적 착오 · 39 
13. 개괄적 고의와 불능미수 · 42 
14.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한계 · 46 
1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직접성의 원칙 · 49 
16. 개괄적 과실과 직접성의 원칙 · 53 
17.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56 
18.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58 
19.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 · 60 
20. 지속적 위험에 대한 정당방위 · 62 
21.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의 성립요건 · 65 
22.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의무 · 67 
23.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 70 
2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73 
25.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 75 
2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78 
2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공범 · 81 
28. 강요된 행위 · 85 
29. 실행의 착수시기 · 87 
30. 중지미수와 자의성의 판단기준 · 89 
31.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 · 92 
32. 공범과 중지미수 · 94 
33.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기준 · 96 
34. 예비의 중지 및 예비죄의 종범 · 98 
35. 예비죄의 성립요건 · 101 
36.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 104 
37.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106 
38.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109 
39.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 111 
40.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 · 115 
41. 간접정범과 착오 · 117 
42. 승계적 공동정범 · 119 
43. 과실범의 공동정범 · 122 
44. 공동정범과 공동의 실행행위 · 125 
45. 공모관계의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 127 
46. 상해치사죄의 동시범 · 131 
47. 합동범의 공동정범 · 133 
48. 교사범과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 136 
49. 교사의 착오 · 138 
50. 부작위에 의한 종범 · 141 
51. 방조범의 인과관계와 고의 · 143 
52. 목적과 신분 · 146 
53.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과 공범 · 148 
54.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 150 
55.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 · 152 
56. 교통사고 관련범죄의 죄수관계 · 154 
57. 불가벌적 사후행위 · 157 
5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160 
59.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 163 
60.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 · 166 
 
형 법 각 론 
1. 사람의 시기(始期) · 171 
2. 상해의 개념 · 174 
3. 폭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 176 
4.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공동하여”의 의미 · 179 
5. 유기죄의 보호의무 · 182 
6. 협박죄의 객체 및 기수시기 · 187 
7. 강요죄의 고의 · 190 
8. 영리목적약취·유인죄와 인질강도죄 · 192 
9.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관계 · 194 
10.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196 
11.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 199 
12. 위계에 의한 간음죄 · 202 
13. 제310조와 진실성에 대한 착오 · 204 
1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 207 
15.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공무 · 210 
16.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관계 · 213 
17. 컴퓨터 업무방해죄 · 215 
18.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 217 
19.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불법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 220 
20. 공동주거와 주거침입죄 · 224 
21.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 출입목적을 숨기고 들어간 경우 · 229 
22.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피해자의 동의 · 233 
23.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235 
24. 형법상 재물의 개념 · 238 
25. 금제품의 재물성 · 241 
26. 형법상 점유의 요건 · 244 
27. 유류물·분실물에 대한 점유 · 245 
28. 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의 문서위조 · 248 
29. 사자의 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 252 
30.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 255 
31. 불법영득의사에서 불법의 의미 · 259 
32. 절도와 사용절도의 구별 · 261 
33. 절취와 사취의 구별 · 263 
34. 절도의 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266 
35.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의 적용범위 · 270 
36.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 272 
37. 합동절도죄 성립의 시간적 한계 · 275 
38. 절도와 강도의 구별 · 277 
39. 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280 
40. 준강도죄와 절도의 기회 · 282 
41.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 · 284 
42. 준강도죄의 공동정범⑴ · 286 
43. 준강도죄의 공동정범⑵ · 289 
44. 특수강도의 준강도죄의 판단기준 · 292 
45. 강도강간죄의 주체 · 294 
46. 잔금사기와 고지의무 · 297 
47.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 299 
48. 사기죄와 처분행위 · 302 
49. 사기죄와 처분의사 · 305 
50. 사자임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11 
51. 사자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13 
52. 사기죄와 횡령죄의 관계 · 315 
53.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317 
54.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 · 319 
55. 신용카드 관련범죄 · 322 
56. 신용카드의 부정발급과 부정사용 · 325 
57. 강취·갈취한 현금카드에 의한 예금인출 · 328 
58. 공갈죄의 객체 · 331 
59. 권리행사와 공갈죄 · 333 
6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 335 
61. 횡령죄의 주체 · 337 
62. 횡령죄의 주체와 객체 · 341 
6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345 
64.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 347 
65.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형사책임 · 350 
66. 횡령죄의 기수시기 · 352 
67. 예산전용과 불법영득의사 · 354 
68. 횡령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 356 
69.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행위 · 359 
70. 동산 양도담보와 배임죄의 주체 · 363 
71. 대표권 남용행위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 365 
72.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 369 
73.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372 
74. 부동산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 375 
75. 배임수재죄에서 신분의 존재시기 · 377 
76.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 379 
77. 배임수재죄에서 이익 취득의 주체 · 381 
78. 장물의 동일성 · 383 
79.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의미 · 386 
80. 차량운행 특방해행위의 형사책임 · 389 
81.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 394 
82.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 · 398 
83. 방화죄의 기수시기 · 401 
84. 사문서의 무형위조 · 404 
85.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406 
86. 문서와 명의인의 실재성 · 409 
87. 문서의 복사행위와 위조 · 411 
88.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 413 
89.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415 
90.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 418 
9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 ‘부실사실 기재’의 의미 · 422 
92.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 425 
93.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 428 
94. 편면적 도박 · 431 
95. 경기의 도박성 · 433 
96.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 435 
97. 뇌물과 직무관련성 · 438 
98. 뇌물의 몰수와 추징 · 441 
99.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공여죄의 구별 · 444 
100. 수뢰죄와 사기죄의 관계 · 448 
101. 증뢰물전달죄의 기수시기 · 450 
102.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 454 
103.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457 
1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 459 
105. 범인도피죄의 주체와 객체 · 462 
106.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 466 
107. 참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의 형사책임 · 469 
108. 자기도피와 범인도피죄의 공범 · 472 
109.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 475 
110. 위증죄에서 ‘허위’의 판단기준 · 478 
111.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 · 480 
112.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와 증거인멸죄 · 482 
113. 불법영득의사 및 증거인멸죄의 객체 · 485 
114. 자기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의 교사 · 488 
115. 공소시효의 완성과 무고죄 · 490 
116. 자기무고의 공범 ·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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