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최근 2024년 3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1회독’ 단계부터 ‘기본서’로 반복한다는 저의 변호사시험 강의 원칙은 해가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최신판례의 수험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신판례만 모아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1회독 단계의 바로 ‘그 쟁점’에서 기존 판례·이론과 함께 비교·학습하면서 민법 전체 체계를 완성해가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본서는 이러한 과제에 부합하는 유일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 본서로 2회독을 마친 학생들은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에서 4·5·6월의 3개월간 선고된 판례(해당 교재에 별도 표시)만 업데이트 하면 될 것이어서 최신판례 학습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최신판례 외에 기록형 및 선택형 대비를 위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동시에 중요도가 낮은 일부 판례의 문장을 축소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민사재판실무 커리큘럼에서 강조되거나 학계·실무 논의가 더 많아진 판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기록형·선택형 등장 빈도가 높아진 판례를 일부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제5, 6판을 거치면서 대대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 추가한 양은 상대적으로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색인 기준 총 2,055개가 되었습니다.
셋째, 일부 판례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수정·보완하였고, 중요한 서술이나 설명을 담은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강화했습니다.
처음 출간부터 본서는 [判例]와 [사건번호] 사이에는 대법원 판례의 원래 문장만 싣고(소위 ‘판례 원문 ZONE’), 해당 법리의 응용·변형이나 저자의 추가 설명 등은 사건번호 뒤나 “正辯”의 멘트로 정리하는 것을 중요한 서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믿고 그대로 답안지에 써도 되는 판례의 공인 문구’와 ‘수험적 이해나 정리를 위해 숙지할 내부적 문구’의 확연한 구분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 원칙은 제7판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만의 큰 장점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더욱 개선·강화하여 판례의 사실관계,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 판결이유에 기재된 중요 법리나 추가 논거, 다른 유사한 판례와의 비교점·관련성도 매우 간략히 핵심을 정리하였으므로, 굳이 독해를 멈춰가며 검색을 하거나 오랫동안 고민해야 하는 수고를 최대한 덜어드릴 것입니다.
넷째, 적지 않은 편집 개선이 이뤄졌고, 특히 올해 최초로 본문 중에서도 일부 단어를 ‘진하게’ 표시함으로써 가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수험 막판 빠른 회독의 효율을 위한 키워드 ‘행잘림’이나 논점 ‘페이지잘림’ 방지 작업은 제7판에서도 최대한 이뤄졌고, 보기에 불편했던 부분들도 다른 행으로 분리하거나 열을 정리하여 좀 더 읽기가 편해졌습니다.
특히 제7판은 본서 최초로 본문의 일부 단어를 ‘진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애초 본서가 수험효율을 위해 핵심 ‘키워드’로 요약시킨 교재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키워드를 강조하는 표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왔으나, 세부 목차가 생략되어 있어 체계를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점을 보완하고자 목차 파악에 도움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일부를 진하게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상 굳이 세부 목차를 만들어서 넣는 방식보다 더 나을 것이고, 제6판보다 가독성이 향상될 것은 확실합니다.
본서의 특징, 활용법, 저자의 노력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서는 특성상 ‘강의’와 연동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교재일 수 있으며,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본서의 최고 활용법입니다. 실제 강의에서 본서의 ‘활용법’ 자체를 매시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본서에 나와 있는 ‘답안 기재 필수문구’에 대한 저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설명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정리를 명확히 하시고, 그 반복과정을 통해 이후에는 해당 필수문구만 보고 그 내용이 떠오르게끔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기본적인 특징이나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거 2018년에 쓴 머리말이다 보니 몇 가지 내용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는데, ① 선택형 70%가 아닌 선택형 95% 이상 커버가 실현되었다는 점, ② 로스쿨 저학년의 경우에는 본서에 앞서 2020년부터 출간되고 있는 졸저 「로스쿨 민법의 정석 - The Basic」을 강력히 추천한다는 점 등이 그러합니다.
제7판에서는 제2판부터 제6판까지의 머리말을 분량의 문제로 모두 삭제하였는데, 개정의 역사에서 본서는 매년 조금이라도 여지가 남아있다면 늘 개선과 발전을 지향하고 또 실현해왔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노력’만큼은 최고임을 자부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올해로 저자는 강의 10년 차가 되었고, 정리해보니 2023년 한 해 동안 ‘메가로이어스’에서만 총 1,200시간이 넘는 강의를 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365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3시간의 강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 13개 로스쿨에서의 특강, 메가변리사 강의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강사는 강의를 많이 할수록 실력이 좋아진다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강의를 하나 개설하려면 그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그에 걸맞은 충실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강의를 줄이면 줄일수록, 강의를 쉬면 쉴수록 강사의 실력은 정확히 비례해서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올해까지도 매년, ① 약 40개 정규강의로 민사법 全 과정·유형 강의 개설, ② 수백 명 넘는 로스쿨생들과의 GPA·변호사시험 대비 1:1 상담 및 간담회, ③ 변시·변모 기출문제의 선택·사례·기록형 모든 문제의 풀이·재분석(올해는 48회분)을 자신과의 약속으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실천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저자가 집필하는 ‘교재’의 품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자가 이처럼 다각도에 걸친 강의나 연구 작업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저자의 교재에 가장 먼저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며
작년부터 「로스쿨 민법의 정석 판례총정리(이하 ‘판례총정리’)」가 신간으로 출간되었는데, 수년 전에도 유사한 교재가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판례의 요지만을 모아둔 ‘모음집’에 불과하였고, 작년부터 출간되는 ‘판례총정리’는 제3판까지 출간된 「로스쿨 민법의 정석 - The Basic(이하 ‘The Basic’)」 교재에 실린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아낸 교재로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즉, 판례총정리는 The Basic과 마찬가지로 ① 판례의 원문 문장, 중요한 수험용 키워드·문구를 진하게 표시, 필요한 경우 각주를 통한 판결이유나 사실관계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판례요약에 대해서 매우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다만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설령 판례총정리 보조교재를 활용하더라도 본서와 해당 교재의 학습 비중을 잘 조절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본서로 집중될 수 있도록 수렴시킬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법시험 시절 민법을 완성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김준호 교수님, 노재호 변호사님, 사법연수원 시절 법이론만 다룰 줄 알던 저를 ‘법률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은사(恩師) 이원형 판사님, 여미숙 판사님, 이현철 검사님, 그리고 메가엠디(주)의 윤용국 대표님, 강진섭 실장님, 안명재 실장님, 채윤석 팀장님,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의 곽세희 원장님, 윤창기·윤호재 과장님, 윤예빈 대리님, 법무법인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권형락 실장님, 김가현 조교님 등 모든 분들께 항상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의하고 집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올해 더’ 사랑해주시는 로스쿨생 여러분께 가장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올해 더’ 좋은 강의와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24. 4.
변호사 정연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