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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나홀로하는 민사소송
이병일 l 유로
41,400원  정가 46,000  (-4,600원 할인)
591 쪽 ㅣ 2019년 04월 25일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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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780
41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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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나홀로하는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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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
광복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민사소송 제도를 전면 재편한 신민사소송법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법원은 폭증하는 사건부담으로 인하여 충실한 심리보다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사법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분쟁의 적절한 해결이라는 재판의 본질적 기능을 살려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소송당사자가 결과에 만족하고 승복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재판의 질적 변화를 통하여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신속한 권리구제보다는 충실한 심리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민사소송법은 2002. 7. 1. 시행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소송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하였다.
그 구체적인 실현 형태를 보면, 소장을 받은 피고가 일정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재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고(무변론판결제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후 서면공방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나 너무 서면공방의 장기화로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실질적인 답변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검토하여 바로 제1회 변론기일(쟁점정리기일로 운영)을 지정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법정절차의 진행과정에 당사자가 소송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절차의 어느 한 단계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자기의 주장과 호소를 구술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소송절차의 특징
가. 구술심리의 강조
⑴ 현재의 민사소송 절차는 ‘듣는 재판’, ‘설명하는 재판’, ‘토론하는 재판’을 지향하고 형식적 구술주의가 아닌 집중심리를 바탕으로 실질적 구술주의를 추구한다.
기존 쟁점정리의 형태인 서면공방 선행방식만을 부각시켜 서면주의를 강화한 심리방식이 최근 최소화되어 다시 수정된 것이다.

⑵ 서면공방절차
피고가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 기간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장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즉 2008. 12. 26.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며, 변론준비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임을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소송절차가 ‘변론기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실무상 변론준비절차에서 서면공방의 횟수는 재판장이 정하게 되는데, 재판장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 이에 대한 원고의 준비서면’ 정도로 제출을 제한하고(1.5회), 이후 참여사무관이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게 된다.
그러나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한 내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즉 참여사무관은 피고의 실질적인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후 원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바로 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하여 변론기일을 정하는 것이다.
물론 기한 내에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이때 피고에게 다시 재반박준비서면의 제출을 최고하지 않음) 곧바로 기록을 인계하여 기일을 정한다.

■ 목 차 ■

 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 27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 ? 27
2. 소송절차의 특징 ? 28
가. 구술심리의 강조 ? 28
나. 주장?입증의 적시제출 ? 29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 30
라. 쟁점정리기일은 당사자 참여가 필요 ? 31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 31
바.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 32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 32
1. 소장의 기재사항 ? 32
가. 필요적 기재사항 ? 32
나. 임의적 기재사항 ? 33
2. 소장기재례 ? 33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33
나. 사건명 표시 방법 ? 38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후술 ? 39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 39
마. 입증방법 ? 40
바. 첨부서류 ? 41
사. 작성연월일 등 ? 45
3. 소장작성례 ? 46
4. 접수방법 ? 51
가. 소장접수 ? 51
나. 접수 후 ? 52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 56
1. 인지액의 산정 ? 56
가. 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56
나. 비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63
2. 인지액의 납부방법 ? 65
3. 인지액 환급 ? 67
가. 환급사유 ? 67
나. 환급액계산 ? 68
다. 환급방법 ? 69
4. 송 달 료 ? 71
가. 송달료 납부 ? 71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 72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73
1. 청구취지란 ? 73
가. 의 미 ? 73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 74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75
가. 이행의 소송 ? 75
나. 확인의 소송 ? 90
다. 형성의 소송 ? 98
라. 병합청구 ? 116
제5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118
1. 관할의 기준 ? 11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118
나. 특별재판적 ? 120
제6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 122
1. 보정명령 절차 ? 122
2. 보정명령의 송달 ? 123
3. 소장부본의 송달 ? 123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 124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 124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 128
제7절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 131
1. 당사자표시의 정정 ? 131
2. 피고경정신청 ? 134
3. 선정당사자 ? 137
4. 소송승계 ? 141
5. 피고의 예비적?선택적 추가 ? 148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 151
1. 소액사건 ? 151
2. 단독사건 ? 153
3. 합의사건 ? 153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 154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 154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 154
나. 소송대리의 특징 ? 155
다. 소제기의 특징 ? 155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 156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 156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 156
2. 이행권고결정이란 ? 157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 157
가. 이행권고결정 ? 157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166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 168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 169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 169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170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 172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72
가. 이의신청 ? 172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 172
다. 이의신청의 각하 ? 173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추완) 및 집행정지 ? 174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 175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176
가. 집행문 필요여부 ? 176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 177


제2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 181
1. 답변서 제출 ? 181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 183
3. 답변서의 심사 ? 186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 193
1. 변론준비절차란 ? 193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 194
3. 준비서면의 제출 ? 194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 195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 195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 196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20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 201
2. 사건분류 ? 201
제4절 진술보조인이란 무엇인가 ? 204
1. 진술보조인이란 ? 204
2. 진술보조인 자격 ? 204
3. 진술보조인 소송행위 ? 205
4.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절차 ? 205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 211
1. 의 의 ? 212
2. 방 식 ? 212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 214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 214
나. 기일 진행시각 ? 215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 215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 215
1. 당사자본인의 진술 ? 215
2. 증거관계정리 ? 216
가. 증거조사 ? 216
나. 서증의 채부결정 ? 218
다. 서증 인부 ? 220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 223
1. 증거신청 개괄 ? 223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 224
나. 증거신청시기 ? 225
다. 증거조사절차 ? 226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 226
2. 서 증 ? 226
가. 서증의 의의 ? 226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 227
3. 증인신청 ? 228
가. 증인신청의 시기 ? 228
나. 서면신청의 원칙 ? 228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 231
라. 증인에 대한 채부?조사방식의 고지 ? 232
4. 문서제출명령신청 ? 232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 232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 233
다. 심리방식의 개선 ? 233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 234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 234
5. 감정(鑑定)신청 ? 237
가. 감정신청의 종류 ? 237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 237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 238
라. 감정신청 사례별 모음 ? 242
마. 청구의 변경 ? 248
6. 문서송부촉탁신청 ? 250
7. 사실조회촉탁신청 ? 255
8.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 262
9. 검증신청 ? 264
10.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 269
1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272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72
제4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 273
제5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274
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 274
가. 진술간주 ? 275
나. 자백간주 ? 275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쌍불) ? 275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 279
1. 개 요 ? 279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 280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 280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 280
가. 증인채택 후 ? 280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 283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 285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 286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 287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 287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 287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 288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288
제3절 증인진술서 방식은 어떤 것인가 ? 290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취지 ? 290
나.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 291
제4절 당사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가 ? 294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 294
2. 구체적 활용방안 ? 295
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 295
4. 당사자본인 신문절차 ? 295


제5장
여러(複數) 청구
제1절 청구의 변경 ? 301
1. 청구의 변경이란 ? 301
가. 개념 ? 301
나. 변경의 한계 ? 302
다. 인지액의 추납 ? 303
2. 청구취지의 변경 ? 303
가. 개념 ? 303
나. 청구취지의 확장 ? 303
다. 청구취지의 감축 ? 306
라. 청구취지의 정정 ? 308
3. 청구원인의 변경 ? 309
가. 청구원인이란 ? 309
나. 청구원인의 변경 ? 309
제2절 반 소 ? 312
1. 반소(反訴)란 무엇인가 ? 312
2. 반소의 요건 ? 313
가. 상호 관련성 ? 313
나.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314
다. 본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 314
3. 반소장의 접수 ? 315
가. 반소의 제기와 접수 ? 315
나. 반소의 인지계산 ? 316
4. 반소의 취하 ? 318


제6장
판결과 소취하
제1절 판 결 ? 325
1. 소송의 종료 ? 325
2. 판결의 선고 ? 326
가. 선고기일의 지정 ? 326
나. 선 고 ? 326
3. 판결의 경정 ? 326
가. 의 의 ? 326
나. 처리절차 ? 327
다. 경정결정의 효력 ? 327
라. 관련서식 ? 328
제2절 소취하 ? 329
1. 소취하 ? 329


제7장
항 소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 337
1. 상소의 의미 ? 337
2. 상소의 종류 ? 337
3. 법원의 심급 ? 338
제2절 항소심이란 ? 339
1. 의 의 ? 339
2. 항소인과 피항소인 ? 340
3. 항소심의 특성 ? 340
4. 항소심의 변론의 범위 ? 341
5. 항소심의 재판절차 ? 341
제3절 항소의 제기 ? 342
1. 항소장의 제출 ? 342
가. 기재사항 ? 342
나. 인지액 ? 343
다. 송달료의 예납 ? 343
2. 항소제기기간 ? 344
제4절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 355
1. 추완항소 ? 355
가. 의 미 ? 355
나.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 355
2. 부대항소 ? 358
가. 의 미 ? 358
나. 부대항소의 의제 ? 359
다. 부대항소의 제기 ? 359
제5절 항소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64
1. 원심재판장의 심사 ? 364
2. 기록의 송부(법원) ? 364
3.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 365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 ? 365
나.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 366
4. 항소심의 절차 ? 366
가. 접 수 ? 366
나. 재판장의 심사 ? 366
5. 항소심절차 종료 ? 367
가. 취 하 ? 367
나. 판 결 ? 368


제8장
상 고
제1절 상고심 절차란 ? 373
제2절 상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374
가. 상고장 제출 ? 374
나. 상고장 작성 ? 375
다. 상고기간 ? 378
라. 원심재판장의 심사 등 ? 378
마. 기록 송부등 ? 378
제3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78
가. 접 수 ? 378
나. 재판장의 심사 ? 379
다. 기록의 접수통지, 부본송달 ? 379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 ? 380
마. 답변서의 제출 ? 390
바. 상고심절차 ? 392
사. 선고기일의 소환 ? 392
제4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종료되나 ? 393
가. 상고 각하판결 ? 393
나. 심리불속행 판결 ? 393
다. 상고기각 ? 394
라. 파기환송?이송 ? 394
마. 파기자판 ? 394


제9장
항 고
제1절 항고란 무엇인가 ? 399
가. 의 의 ? 399
나. 종 류 ? 400
제2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402
가. 항고장의 제출 ? 402
나. 항고기간 ? 404
다. 접수후의 처리절차 ? 404
라. 심 리 ? 407
마. 종 료 ? 407
바. 종료후 처리절차 ? 408
제3절 재항고란 ? 408
가. 재항고란 ? 408
나. 재항고의 제기 등 ? 408
제4절 특별항고란 ? 409
가. 의?의 ? 409
나.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 410


제10장
재 심
제1절 재심이란 ? 413
1. 재심의 의의 ? 413
2. 재심사유 ? 413
3. 재심절차 ? 414
가. 소의 제기 ? 414
나. 접 수 ? 417
다. 재판장의 심사와 기일의 소환 ? 417
라. 재심절차의 종료 ? 421
제2절 준재심이란 ? 421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 421
나.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421
다. 절 차 ? 422


제11장
소송비용의 재판
제1절 소송비용 ? 425
1. 소송비용이란 ? 425
가. 재판비용 ? 426
나. 변호사 보수 ? 428
2. 소송비용의 부담 ? 430
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 430
제2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431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절차 ? 431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 434
3. 상대방의 의견제시 ? 436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이후 ? 439


제12장
소송구조
제1절 소송구조란 ? 443
1. 소송구조란 ? 443
가. 의 미 ? 443
나. 소송구조의 범위 ? 444
2. 신청방법 ? 444
3. 소송구조결정 ? 449
가. 구조결정 ? 449
나. 소송구조 결정 후 ? 449
제2절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 451
1. 보수금지급신청 ? 451
2. 보수금액 ? 452
3. 지급절차 ? 453


제13장
독촉절차
제1절 독촉절차란 ? 457
1. 독촉절차의 의의 ? 457
2.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 458
가. 서면심리만에 의한 지급명령 발령 ? 458
나. 신속한 분쟁해결 ? 458
다. 법원의 비용 저렴 ? 458
라. 확정판결?조정과 같은 효력 ? 458
마.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경우 ? 459
3. 관할법원 ? 459
제2절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 ? 460
가. 신청 및 접수 ? 460
나. 심 리 ? 461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 462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 465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 467
바. 소송절차회부결정 ? 468

제3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 469
가. 의 의 ? 469
나. 방 법 ? 469
다. 시 기 ? 471
라. 처 리 ? 471
제4절 전자독촉 사건이란 ? 474
가. 의 의 ? 474
나. 전자독촉의 장점 ? 475
다. 진행절차 ? 475


제14장
제소전화해절차
제1절 제소전화해란 ? 481
1. 제소전화해란 ? 481
2. 화해신청절차 ? 482
가. 화해의 신청 ? 482
나. 신청절차 ? 483
다. 심리절차 ? 483
라. 화해의 성립 불성립 ? 484
마. 소제기신청 ? 484
3.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 485
제2절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작성 ? 486
1. 신청서의 작성 ? 486
가. 화해조항 작성시의 유의사항 ? 486
2. 신청서의 작성례 ? 490
가. 제소전 화해신청서 ? 490
나. 화해조항 작성례 ? 501


제15장
강제집행에 관한 이해
제1절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 509
1. 서 론 ? 509
2.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 510
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510
나. 송달증명?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한다. ? 511
제2절 간접적 압박수단 ? 512
1. 재산명시 절차 ? 512
가. 의 의 ? 512
나. 재산명시명령 ? 513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3
라. 재산명시 신청의 효과 ? 514
2. 재산조회 절차 ? 514
가. 의 의 ? 514
나. 재산조회 신청요건 ? 514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5
라. 재산조회 신청의 효과 ? 515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 ? 515
가. 의 의 ? 515
나. 등재 신청요건 ? 516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6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의 효과 ? 516
제3절 직접적 압박수단 ? 517
1. 부동산 강제경매 ? 517
가. 의 의 ? 517
나. 강제경매신청 ? 517
다. 경매신청절차 ? 518
라. 부동산경매 신청의 효과 ? 518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518
가. 의 의 ? 518
나. 신청 절차 ? 519
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과 ? 519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520
가. 의 의 ? 520
나. 대 상 ? 520
다. 신청절차 ? 520
라. 유체동산 압류경매의 효과 ? 521
4. 기 타 ? 521


제16장
심화학습
제1절 민사소송절차의 원칙 ? 525
1. 변론주의 ? 525
가. 주장책임 ? 526
나. 자백의 구속력 ? 527
2. 처분권주의 ? 528
가. 의 의 ? 528
나. 처분권주의의 내용 ? 528
3. 적시제출주의 ? 530
가. 의 의 ? 530
나.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 530
4. 자유심증주의 ? 531
가. 의 의 ? 531
나. 변론의 전취지 ? 531
다. 증거조사의 결과 ? 531
제2절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533
1. 요건사실 ? 533
가. 요건사실이란 ? 533
나. 요건사실의 종류 ? 533
다. 요건사실과 간접사실 ? 535
2. 입증책임 ? 536
가. 입증책임의 개념 및 의의 ? 536
나. 입증책임의 분배 ? 536
다. 입증책임 분배례 ? 536
라. 항변과 부인 ? 537
마. 재항변과 재재항변 ? 538


제17장
전자소송에 대한 이해
제1절 민사전자소송의 이해 ? 541
1. 전자소송의 개요 ? 541
2. 전자소송의 도입 배경 ? 541
3. 전자소송의 기본구조 ? 542
가. 전자소송동의의 임의성 : 원칙적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 ? 542
나. 전자소송의 편면적 적용 ? 543
다.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 543
라. 사전 동의 ? 543
마. 소송형태 전환의 제한 ? 543
바. 접수파일의 형식 ? 543
사.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543
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 543
4. 전자소송법의 주요내용 ? 544
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 544
나. 전자송달 ? 545
다. 기 타 ? 546
5. 전자소송이 되는 기준 ? 546
가. 기준 설정의 필요성 ? 546
나. 원 칙 ? 546
다. 특 례 ? 547
6.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 ? 547
가. 전자소송동의 ? 547
나. 전자적 제출?송달?열람 ? 548
다. 기록의 보관, 운반, 열람의 불편 해소 ? 549
라.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 제출 ? 549
마. 소속사용자 및 소송대리허가 제도 ? 549
바. 편리한 소송비용 납부?환급 ? 550
사.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알림서비스 수신 ? 550
아.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 ? 550
자. 신속한 재판 ? 550
7. 전자소송과 법무사 ? 551
가. 독립된 회원유형 ? 551
나. 전자소송 아래에서의 법무사 업무 ? 551
다. 소속사용자 개념(규칙 제4조 제2항) ? 552
라.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규칙 제39조) ? 552
제2절 공인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하기 ? 554
1. 전자소송용도로만 제한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 554
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하기’ ? 554
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작성하기’ ? 555
다. 공인인증서발급신청서 출력하여 ‘우체국방문’ ? 555
라. 우체국에서 ‘등록번호’ 기재된 접수증받아오기 ? 556
마. 등록번호 입력하여 인증서 발급받기 ? 556
2. 로그인 후 소송사건의 등록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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